낙태와 여성의 인권 - 정의,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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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낙태와 여성의 인권’
요즘 사회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여성의 낙태이다. 몇 년 전부터 낙태는 한해에 34만건을 넘어서고 있고 그 중에는 90%이상이 불법으로 낙태를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수치가 가장 높은 실태이다. 우선 낙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치않는 임신을 했기 때문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제적인 이유, 혼전임신, 태아의 건강이상이 그 뒤를 이었다. 이렇게 낙태 건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찬성, 반대 입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여성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위해 낙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며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건 살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우선 낙태의 사전적인 정의는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인공임신중절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낙태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고 있지만 솔직히 두 의견 다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다. 그래서 나는 상황에 따라 찬성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반대의 입장이 될 수 있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그렇다면 낙태는 정확히 무엇이고 어떠한 의견들로 나누어져 있는지 살펴보자.
● 낙태란 무엇인가 네이버 ‘낙태’ 정의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인공임신중절이라고도 하며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게 한하여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1) 치료적 유산 [네이버 지식백과] 인공 유산 [induced abortion]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다음과 같은 의학적, 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치료적 유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의 및 허용 한계를 정의하고 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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