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및 향후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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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및 향후 발전 방향
21세기를 준비하는 90년대의 사회복지정책계획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발전에 커다란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4년 1월 보사부장관의 한시적 자문기구로서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한국적인 복지모형을 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행가능한 중 장기적인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연구하여 보고서가 제출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을 위하여 이러한 자문기구 내지 심의회가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 공동위원장이 보사부장관에게 심층적인 연구와 작업을 추진하여 만들어진 본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의문이 가고 이러한 건의들이 받아 진다면 사회복지정책은 발전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나라 보사당국은 각종 보고서를 어떻게 판단하고 실천하여 갈 것인지 대개 불확실성 시대에 있어 전시 효과로 끝내 버리고 말지만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사부가 자문기구를 만든 것을 보면 복지사회 구현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모처럼의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그곳에서 나온 보고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이고 우리는 끝까지 주목해 보고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 21세기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발전방향을 보면 전체 3부로 구성되어 1부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방향으로서 사회복지제도의 평가, 향후 복지여건의 전망,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전개하고 2부는 주요발전과제로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확립, 민간자원의 발굴 육성 및 전달체계 확립, 공적부조사업의 내실화,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이며 3부는 예산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실천주체인 사회복지인력 인재확보 방안에 대한 사항이 없다는 것과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 관계법의 정비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시설에 대한 발전계획이 없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험, 공적부조, 기타 관계법령 아동, 노인, 장애인모자복지법 정비에 대한 지적이 없어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무엇을 근거로 할지 걱정이고 기준과 법적 근거가 없으면 혼란이 가중 되고 복지정책이 퇴보 내지 침체되기 때문이다. 또 누가 어디에서 사회복지정책과 사업을 실천해야 할지 인력과 기관 시설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하면 행정만 생각하고 복지행정 및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은 도외시하고 즉 사업만 중요시 했지 법과 시설 그리고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 물론 몇 군데에서는 언급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른 주제의 부수적인 사항이지 법, 시설, 인력이 본론으로서는 주 목차에 없다. 이 보고서는 사회복지정책 내지 사업이란 특히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회복지전달체계, 보건복지사무소, 지역사회복지 등을 거론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가 법적으로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더욱이 사회복지 전문인력수급에 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고령화 사회에 있어 사회복지인재확보방안을 미리 강구해 놓아야 한다. 21세기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방향에서 물론 사회복지의 행정 재정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법의 정비와 함께 전문 인력의 양성 배치 확보가 더욱 중요하므로 사회복지인력, 사회복지기관 시설 등에 대해 다시 재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목표를 첫째, 국가발전수준에 부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국민생활의 보장 둘째, 성장잠재력 배양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복지정책의 추구하고 기본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첫째,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전달체계 확립 둘째, 민간복지자원의 발굴 육성 전달체계 확립 셋째,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 넷째,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실화 및 전문화 다섯째, 가족 및 지역사회의 복지기능 제고 여섯째, 국가 등의 복지역할 및 재정분담원칙 확립으로 설정했으며 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이 함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도 않고 그냥 방치되어 왔던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낙후성을 보여 주고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하고 전반적인 사회복지관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관계법을 모두 검토하여 재정비해야 할 이유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1960년대 정치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률이라 현실적 복지여건과 맞지 않고 산업구조의 변동과 고령화 사회의 도래, 국민 복지의식의 성숙과 지방자치제 실시는 새로운 사회복지 사회보장제도개혁이 필요하고 사회적 여건과 21세기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법 개정이야말로 21세기를 대비하는 한국사회복지정책이고 한국사회복지개혁론이 대두되어야 합니다. 95년 이후 본격적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표출, 복지수급권에 대한 인식증대, 유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대, 노인부양비 증가, 가족문제, 보육문제, 환경문제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할을 강조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법 행정 재정 인력 기능배분에 대한 구분이 확실되고. 지방자치제에 있어 사회복지정책 사업은 가정복지와 지역사회복지가 주류를 이루어 소지역사회복지의 형태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심의위원회의 특징은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확립으로서 보건복지사무소 신설을 제안한 일이다. 복지사무소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사회복지학계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무소를 제한한 것인데 보건복지사무소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사회복지사무소를 제한한 이유는 지역주민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회복지사무소의 신설을 요구하였고 심의위원회의 제안은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주민의 의료와 보건도 생활문제와 밀접한 관계는 있지만 의료 보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를 해결하는 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복지사무소가 합당하고 의료서비스가 아닌 사회복지서비스가 주체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사회복지사무소를 신설하고 기존의 보건소를 보강하여 사회복지업무까지 담당하게 한다면 보건소업무와 복지업무는 역기능현상이 있고 복지사무소는 보건 의료와 연계를 가지면서 주민의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공공조직입니다. 행정편의만 생각하지 않고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민간복지자원의 발굴 육성 및 전달체계 확립방안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육성하는데 두었습니다. 서평자도 특히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과 기능의 활성화에 달려 있고 생각하며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을 제정하고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창설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공동모금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가령 공동모금 운영체제에 대한 이견이 많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을 담당할지 심의위원회가 제시한 별도의 사무국 설치가 바람직할지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인력의 전문화는 처우개선, 신분보장과 처우가 확실하면 인재가 확보되어 전문화될 것이다. 처우개선은 인재확보에 지름길이며 옛날같이 종사자들에게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해서는 사회복지정책은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및 종교단체의 사회복지 참여유도는 복지의 유료화와 산업화를 초래하고 그러므로 기업이 장삿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공적부조사업의 내실화에 있어 기본문제는 내셔널미니멈(국민최저생활)에 대한 견해이다. 또 최저생계비 측정방법에 관한 논란이 많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에 대해서는 대상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재가보호를 병행한다. 또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책임과 재원부담을 다원화하고 민간복지의 복지참여를 조장, 대상의 보편화, 서비스의 통합화, 인력의 전문화, 재정의 분권화 다원화를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사회 전체가 고령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 부녀 모자 등 복지기관, 복지시설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보사행정의 시설과 기관인데 그것에 대한 투자대책이 없는 것은 잘못됩니다.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국민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사회보장 욕구충족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확보해야 하며 수익자부담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예산은 국가책임의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부문에 있어 지방재원의 확대방안은 지방세 내에 사회복지세를 신설,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확대, 지방교부세 제도 활용, 국고보조금의 확대, 지방양여세 제도 도입 등의 방안도 있고 21세기에 대비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은 우리 실정에 알 맞는 한국형 복지모형의 정립에 있었다. 항상 문제가 되는 부문이 한국형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한국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 국민이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생활형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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