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인권레짐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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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동아시아 인권레짐 활성화 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동아시아 인권의 현상황
Ⅲ. 인권레짐 활성화방안
1. ASEAN+3
2. ARF
3. NGO
Ⅳ. 헬싱키프로세스의 시사점
Ⅴ. 결론
ⅵ. 참고자료
Ⅰ.서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의 제반 가치목표들은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고서는 결코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대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을 직시할 때 주로 저 개발 국가들의 열악한 경제-사회적 조건, 즉 만성적인 기아와 질병, 정부의 비효율과 특정 집단의 독점적 자원지배로부터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야말로 국제사회에 있어서 인권문제를 확인시켜주는 증거이다.
세계화 되어 가는 오늘날 국제 인권운동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권레짐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Human rights regime].
의 실효성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실현시키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국제사회는 인권문제를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고, 선언적 차원에서 인권의 보편주의 원칙에 합의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차원에서 인권문제는 여전히 국가의 배타적인 관할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 인권레짐의 성공여부는 국가를 설득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도출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것은 결국“국가이성”의 한계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인권문제는 더 이상 국가주권의 배타적 관할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때 가능하다. 즉, 국제 인권운동은 인권을 억압하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압력을 거부할 때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비로소 가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필두로 시작된“인권의 세계화” 현상은 인권문제를 지구적 차원의 보편적 문제로 규정하고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규제하는 제도화의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인권의 레짐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인권레짐은 인권이라는 지구적인 문제영역에서 국가 및 NGO, 국제기구들의 공통적인 규범들과 그러한 규범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가지 국제적 조직들, 구체적인 실행절차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유엔등의 공식적인 제도는 물론 NGO 및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묵시적인 인권보호 원칙들도 포함된다. 인권의 세계화, 레짐화 현상은 단지 인권규약에 대한 가입 국가 수의 증가라는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인권 개념의 발전과 확대 차원에서도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유엔세계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93 유엔세계인권대회자료집(1994), p.166.
. 그렇다면 여기에서 인권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human security 즉, “인간의 안전보장(human security)"이라는 개념을 잠깐 살펴보자. 인간의 안전보장이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의 1994년판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최초로 공식발표 된 것으로 UNDP의 1994년판 인간개발보고서는 그 안에서 "모든 개인이 인간으로써의 능력을 최대한 높여,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의 모든 영역에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인간개발」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서 한층 더 자세히 인간의 안전보장의 영역에 대해 살펴보면 경제(經濟)의 안전보장, 식량(食糧)의 안전보장, 건강면(健康面)의 안전보장, 환경(環境)의 안전보장, 개인(個人)의 안전보장, 지역사회(地域社會)의 안전보장, 정치(政治)의 안전보장과 같이 7개 영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 상황에서 동아시아 인권의 현 상황에 대해서 파악해볼 것이며, 더 나아가 현 상황에 따른 인권레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
Ⅱ. 동아시아 인권의 현 상황
인권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현 상황은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통합적으로 다룰 기구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들은 동아시아라는 이름 아래 지역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로서 서로 협력하여 함께 인권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먼저 동아시아 국가들, 즉 한국, 일본, 중국, 북한의 인권의 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일본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선진국으로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진 나라라고 평가받고 있는 일본에서도 인권문제는 피해갈 수 없다. 특히 부락민과 아이누족에 대한 차별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인권 문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Ian Neary,Human rights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London : Routledge, 2002),p15
먼저 부락민은 오래전 일본에서 존재했던 신분제의 최하위 계층이다. 일본은 19세기 중엽 메이지 유신을 실행하면서 이 신분제도를 없앴지만, 부락민에 대한 암묵적인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최근 총리 후보에서 낙마했던 노나카 히로무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전까지만 해도 실력자로서 모리 요시로 정권(2000~2001)에서 자민당 간사장을 역임한 노나카는 모리 전 총리의 사임 직후 총리 후보 1순위로 떠올랐으나 당시 경쟁자였던 아소 다로 현 총리의 출신 성분 폭로로 인해 후보직을 사퇴,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에게 총리직을 내줘야 했다. 도쿄 AP=연합뉴스 20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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