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의 실태와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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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인권의 실태와 접근방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북한인권의 실태와 접근방법
1. 북한인권문제의 배경
2. 북한인권문제의 정확한 실태
가. 북한의 식량난
나. 탈북자 문제
다. 정치범 수용소
3. 북한인권문제 둘러싼 국제사회의 접근법
-국가별, 국제기구, NGO
4.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해결법
1. 북한인권문제의 배경
북한의 인권문제는 소연방의 해체와 동구권의 몰락, 핵문제, 심한 경제난과 자연재해 등이 극심해진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 되었다. 이러한 인권문제는 국내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며 국제적으로는 1983년 국제사면위원회의 연례보고서에 수록되기 시작한 이후 1988년 아시아 워치와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가 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폭로되었다. 1997년 유엔인권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한 우려와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하였고 이에 북한은 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탈퇴를 선언하게 이르렀으며, 제 58차 유엔인권위원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가 언급되었고 인권개선촉구요구를 받고 있다. EU는 제 5차 EU-북한 정치대화에서 북한 일반주민의 인권문제를 5년 연속 의제로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미국 국무성은 매년 발표를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하면서 북한 일반주민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대북인권 문제제기는 나름대로 국제적인 여론조성에 영향을 미쳤지만 국가 간 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엔 NGO 차원에서 국제사면위원회(AI)는 중국의 북한이탈주민단속에 대한 강제송환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만성적 식량부족사태와 인권 및 종교자유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 하였다. 그리고 미국난민위원회(USCR)는 세계난민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 재중북한이탈주민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국내 NGO로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북한인권시민연합 및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등의 단체는 일본 동경에서 제3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 홍보활동과 함께 국내 활동으로 북한인권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북한인권실상을 알리려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 국제적인 수준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제(Agenda)가 되었다. 하지만 정작 북한당국은 이러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북한의 인권에 대한 개입은 주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또한 북한탈북자 문제에서 인접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개입에 회의적이고 소극적이며 북한과 공조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방향,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싼 논쟁들을 제시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북한인권문제의 정확한 실태.
북한 인권문제를 조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첫 번째 방법으로 국제인권규약을 기준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것인데, 국제인권규약은 A규약과 B규약으로 나뉜다. A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기준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는 생존권, 사회 보장권, 소유권, 근로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B규약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기준에 의한 것으로 생명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이 포함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북한 내의 인권문제와 북한 외의 인권문제, 즉 북한 이탈주민,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를 나누어 설명하는 접근법으로 이는 기존 논문에서 많이 다뤘던 방법이다.
위 논문에서는 기존 북한체제가 수반할 수 밖에 없었던 인권문제, 예컨대 참정권, 소유권 등의 북한체제의 내재적인 모순에 접근하는 방법은 지양하고 현재 북한인권문제에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즉 북한의 식량난, 탈북자,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실태를 조망하고 이러한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남한과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접근법을 분석한 뒤에 이에 대한 바람직한 최선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가. 북한의 식량난
북한의 “정치용어사전”에 의하면 “인권은 인민이 응당 가져야 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권리”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유사하게 인권보장의 물질적 기초를 강조하면서 정부에 의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권의 보장으로 일반주민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경제침체와 식량난이 악화됨으로써 인권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의식주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식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 무렵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북한의 식량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갔고 아울러 1990년대 중반부터 계속된 수해와 가뭄은 북한의 경제와 식량난은 최악의 상태에 이른다. 1998년 WFP와 UNICEF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6개월- 7세 미만의 북한 어린이 중 62%가 심각한 발육부진에 시달리고 있고, 황장엽은 96년 11월 중순 식량상태와 아사자 통계를 정기적으로 김정일에게 보고하는 중앙당 조직부 책임자를 통해 1995년 당원 5만 명을 포함해 약 50만 명이 굶어 죽었으며, 1996년 11월 아사자수가 100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식량부족은 매년 계속 되었는데 국제적십자연맹(IFRC)은 2001년 6월에 공개한 2000년도 대북지원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중앙배급제도를 통한 식량배급량이 4-5월까지는 1인당 150g 수준을 유지했으나 6-10월간에는 거의 제로수준에 달했다고 밝혔다. 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북한의 식량부족현상은 최근까지 시기마다 일정정도의 변동은 있으나 눈에 띄는 개선 없이 매년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북한식량 부족량 및 외부도입량 (단위: 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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