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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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노인복지시설이란 이러한 사회복지 사업법의 취지에 맞으며 65세 를 전후해 신체, 정신 또는 환경상의 이유 및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보호 치료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원 수용 기타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 설비, 건조물 등을 노인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의 범주 내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인의 포괄적 욕구해결에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인 것이며, 노인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집처럼 거주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은 2007년 8월 3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중 개정령에 의하면,
①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 하고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ㆍ입소비용 및 분양ㆍ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종류
시설
설치목적
입소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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