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경제] 특수불공정거래행위

 1  [법과 경제] 특수불공정거래행위-1
 2  [법과 경제] 특수불공정거래행위-2
 3  [법과 경제] 특수불공정거래행위-3
 4  [법과 경제] 특수불공정거래행위-4
 5  [법과 경제] 특수불공정거래행위-5
 6  [법과 경제] 특수불공정거래행위-6
 7  [법과 경제] 특수불공정거래행위-7
 8  [법과 경제] 특수불공정거래행위-8
 9  [법과 경제] 특수불공정거래행위-9
 10  [법과 경제] 특수불공정거래행위-10
 11  [법과 경제] 특수불공정거래행위-11
 12  [법과 경제] 특수불공정거래행위-12
 13  [법과 경제] 특수불공정거래행위-13
 14  [법과 경제] 특수불공정거래행위-14
 15  [법과 경제] 특수불공정거래행위-15
 16  [법과 경제] 특수불공정거래행위-16
 17  [법과 경제] 특수불공정거래행위-17
 18  [법과 경제] 특수불공정거래행위-18
 19  [법과 경제] 특수불공정거래행위-19
 20  [법과 경제] 특수불공정거래행위-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법과 경제] 특수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 관

Ⅱ. 경품류에관한 불공정거래행위

Ⅲ.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Ⅳ.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Ⅵ.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Ⅶ. 불공정거래행위규제의 운용 및 개선방안

Ⅷ. 결 론
본문내용
Ⅰ.개 관

1.불공정거래행위금지의 목적
독점규제법상의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로서 이른바’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규제’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자들 간의 경쟁제한행위나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대한 규제로서 이른바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이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후자에 해당된다.
독점규제법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공정한 거래라 함은 공정한 경쟁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경쟁의 수단이나 방법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거래조건의공정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경쟁의 공정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경쟁의 자유를 보호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나 기업결합의 제한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과 구별되며, 또 경쟁 그 자체뿐만 아니라 경쟁자의 보호와 아울러 소비자의 보호까지 그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나 기업결합의 제한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과 구별된다. 예컨대 어떤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혹은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게 되면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활동의 자유를 제약받는 등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될 수 있고,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나 소비자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하여 거래상의 지위남용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의 유형들은 불공정거래행위의 포괄적 범위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 개념과 범위가 일반적이며 추상적이다. 따라서 독점규제법은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별표로 따로 규정하고 있다(법23조2항). 동법이 이러한 규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행하는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지정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시행령에서 별표로 규정해 놓고 있으며 특수한 사업 분야 또는 특정한 행위에만 적용되는 특수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의 지침으로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크게 9가지 유형의 28가지 행위이며, 특수불공정거래행위는 총 6개 분야에 걸쳐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