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 소년분류심사원

 1  교정복지론 소년분류심사원-1
 2  교정복지론 소년분류심사원-2
 3  교정복지론 소년분류심사원-3
 4  교정복지론 소년분류심사원-4
 5  교정복지론 소년분류심사원-5
 6  교정복지론 소년분류심사원-6
 7  교정복지론 소년분류심사원-7
 8  교정복지론 소년분류심사원-8
 9  교정복지론 소년분류심사원-9
 10  교정복지론 소년분류심사원-10
 11  교정복지론 소년분류심사원-11
 12  교정복지론 소년분류심사원-12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교정복지론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교정복지론
-소년분류심사원-
◇목차
Ⅰ.서론
1. 소년분류심사원 소개
2. 소년사건 처리 절차 안내
Ⅱ.본론
1.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개
1) 기관 비전, 미션
2) 위치
3) 연혁
4) 조직도
2. 주요 사업 소개
1) 분류심사
2) 상담조사
3) 검사결정전조사
4) 위탁소년교육
5) 사회복귀 지원
6) 보호자 참여 프로그램
3. 분류심사와 상담조사
1) 분류심사의 문제점
2) 분류심사의 개선점
3) 상담조사의 문제점
4) 상담조사의 개선점
Ⅲ.결론
1. 소년분류심사원 SWOT 분석
2. 소년분류심사원개선방안
Ⅰ. 서론
1.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 소년부에서 위탁된 소년의 비행원인과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알아보고 그에 적합한 지도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2005년부터 2007년에 거쳐 현재 5개에서 1개로 축소되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행해지는 분류심사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사업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를 두고 보호소년의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면을 조사·판정한다. 최근에는 분류심사의 종류도 다양해져 소년을 수용하여 조사하던 기존의 분류심사 외에 소년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상담조사제도가 신설되었고, 더 나아가 소년법의 개정으로 조사의뢰의 주체를 법원에 한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인 검사의 조사요구에 의해 소년을 조사하는 검사결정전조사제도도 도입되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며, 그 명칭·위치·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년원법 3조). 법원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는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소년부 판사·소년원장·보호관찰소장 및 갱생보호회 이외의 자가 소년의 분류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26조).
2. 소년사건 처리 절차 안내
- 우범소년: 죄를 범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성격이나 환경으로 보아 장차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 범죄소년: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 송치: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일
- 통고: 서면이나 말로 소식을 전하여 알림
-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