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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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대하여
목 차
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
Ⅱ.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증세문제
Ⅲ. 선별복지와 보편복지
Ⅳ. 결론
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1960년대 제 3,4공화국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뚜렷하게 현대적인 사회복지제도들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로 들어서면서부터 비로소 우리나라에 현대적인 사회복지제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1960년대 제 3,4공화국 박정희 정부는 5.16 쿠테타 직후 생활보호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의료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아동복리법, 재해구호법, 의료보험 등 많은 사회복지제도들을 도입했지만 이 시기 사회복지제도들은 국민 복지 증진보다는 취약한 정권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권의 정당성 확보의 수단이었으며 경제성장을 위한 소비적인 사회복지였다. 1980년대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로 넘어가서는 사회복지 5법(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 사회복지법)이 마련되었으며 국민복지 3대 정책(국민연금 도입, 의료보험의 전 국민 확대 ,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전두환 정부 역시 박정희 정부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를 취약한 정권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권의 정당성 확보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제 6공화국 노태우 정부에서는 보통 선거제를 통해 민주화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위에서 전두환 정부가 발표했던 국민복지 3대 정책을 실천에 옮겼다. 또한 1989년 모자복지법,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법, 1991년 영유아 보육법, 1992년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사회복지 체계를 정비하였다. 사실 6공화국 들어서 사회복지제도가 상당히 확대되었지만 노태우 정부 역시 박정희, 전두환 정부처럼 군부독재정권의 연장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정권의 정당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절하 되었다. 1993년 문민정부라고 불리는 김영삼 정부로 들어서면서 1995년 고용보험법 제정, 국민연금법, 입양특례법 개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 등 기존에 있던 법들을 조금씩 확대시키며 사회복지를 확대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법은 고용보험법인데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구조조정 당한 근로자에게 실업수당, 직업훈련제공, 고용불안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1998년 국민의 정부라고 불리는 김대중 정부로 들어서는 건강보험을 통합시키고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에 있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고 김대중 정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를 잘 나타내주는 법이다. 2003년 참여정부라고 불리는 노무현 정부로 들어서면서는 시민단체의 정부 정책결정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복지로 바뀌었다. 참여복지는 김대중 정부때의 생산적 복지를 계승한 것으로 내용이 비슷하고 새로운 것이 없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이명박 정부로 들어서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따뜻한 손길을 제공하자는 한마디로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복지를 뜻하는 능동적 복지라는 새로운 이념이 탄생하였다. 하지만 능동적 복지라는 타이틀 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만 있었을뿐 새로 등장한 사회복지제도가 없었다.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는 현상유지 혹은 후퇴되었다고 평가되었다.
Ⅱ.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증세문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증세 없는 복지를 사회복지정책의 타이틀로 내걸었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사회복지정책으로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제도, 암, 신장병,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병에 대한 진료비를 모두 모두 지급하겠다는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제도,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정규직 전환 등 수 없이 많은 정책들이 있다.
하지만 이 표는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공약만 내걸었던 것인지 보여준다. 예산을 잘 짜지도 않고 복지 정책을 짜다보니 돈은 부족한 것이 당연했다. 그렇다 보니 증세를 해야하는 것이 당연했고 보란 듯이 정부는 담배값을 인상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 증세가 아니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서민들은 이에 반발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책이 세제제도의 역진성을 심화시키고 세제제도의 역진성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흔히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득세가 있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와 같이 물건의 가격 등에 포함시켜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소득세는 소득을 버는 대로 내는 것이지만 간접세는 물건의 구입에 따라 내는 세금이다. 이 점에서 서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는 것이다. 부자들이 담배를 안 핀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담배는 20, 30대의 젊은 층과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기호품이다. 담배값을 올려서 부가가치세를 더 가져간다는 것은 없는 사람의 호주머니를 더 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새누리당 이재오 최고위원 역시 “담뱃세를 느닷없이 올려서 2조, 3조나 돈을 더 거둬들이고 연말정산해서 2조, 3조 걷었으면 그게 증세지, 서민들이 정부에 후원금을 준 거냐”고 정부를 비판하며 “그걸 인정하고 복지 부분을 다시 손을 대든지 해야지 증세는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고 말했다. 직접증세는 눈에 보이니까 ‘너도 내고 나도 낸다’고 느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증세는 ‘나만 더 내게 되었다’며 불평한다는 점, 즉, 직접증세보다 간접증세가 더 강한 조세저항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
Ⅲ. 선별복지와 보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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