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공화국 대외관계- 3공화국 한일관계 3공화국 한미관계 한일협정 베트남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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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 3공화국 대외관계- 3공화국 한일관계 3공화국 한미관계 한일협정 베트남파병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외관계
- 한일관계 (한일협정)
- 한미관계 (베트남파병)
대외관계
1. 대일관계 - 한일협정
(1) 의의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한 조약
(2) 내용
1965년 6월 22일 한국의 외무장관 이동원, 한일회담 수석대표 김동조와 일본 외무
장관 시이나 에쓰사부로, 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 사이에 조인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협정 부속서2, 교환공문9, 의정서2, 구술서4, 합의의사록4, 토의기록2, 계약서2, 왕복서간1)의
총칭이다.
부속협정은 ① 어업에 관한 협정, ②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③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④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다.
제1차 한일회담은 연합군 최고사령부 외교국장 시볼드의 중개로 1951년 10월 21일부 터 열린 예비회담을 거쳐, 1952년 2월 15일부터 당시 한국의 이승만(李承晩) 정부와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내각 사이에 본회담이 시작되었는데 쌍방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4월 21일 중단되었다.
제2차 회담은 1953년 4월 15일에 열렸으나 1952년 1월 18일 대통령 이승만이 한국 연안수역 보호를 위해 선언한 해양주권선.
평화선문제, 재일교포의 강제퇴거문제 등으로 7월 23일 다시 결렬, 10월 6일부터 재개된 제3차 회담도 일본측 수석대표 구보 타 강이치로[久保田貫一郞]의 "일본의 36년간의 한국통치는 한국인에게 유익했다"는 망언으로 10월 21일 또다시 결렬되었고, 그 후 오랫동안 중단되었다.
제4차 회담은 1957년 예비회담을 거쳐 1958년 4월 15일 시작되었는데, 재일교포의 북송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1960년 4·19혁명에 의한 이승만 정권의 붕괴로 다시 중 단되었다.
그 후 장면 내각은 한일회담 재개를 추진하여 그해 10월 25일 제5차 회담이 열렸으 나,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다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군사정부는 한일회 담의 타결에 역점을 두었고, 1961년 10월 20일 재개된 제6차 회담은 급속히 진전되었 다. 1962년 11월 12일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도쿄에서 외무장관 오히라 마사요시와 회담, 대일(對日)청구권문제와 평화선, 법적 지위문제가 타협점에 도달하여 메모를 교환 하였다.
그 후 한국 내에서는 1964년 3월 24일 서울대학 문리대 학생들이 한일회담 ·학원사찰(學園査察)을 규탄하며 벌인 반정부시위는 3개월간의 성토대회 ·단식으로 이어졌고, 6월 3일에는 최고조에 달하여 ‘박정권 타도’를 외치는 실력행사로 변모하였다. 정부는 이날 밤 서울에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계엄은 7월 28일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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