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수강명령대상 청소년을 위한 인지행동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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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호관찰 수강명령대상 청소년을 위한 인지행동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호관찰 수강명령대상 청소년을 위한 인지행동 프로그램]
Ⅰ. 문제제기
청소년기는 한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변화가 가장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청소년은 스스로의 생활에 합리적인 태도로 임하여 잘 적응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범죄와 비행에 연루되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범죄는 더 이상 성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점차 낮은 연령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 후기 및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보호관찰은 유죄가 인정되는 범죄자에 대하여 소년원이나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일정기간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 및 민간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원조를 받게 하여 교화 개선하고 사회에 적응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가운데 소년보호관찰제도는 비행청소년에게 그들의 자아의식과 자존감을 확립시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도, 원조하며 그들의 가정 및 환경의 변화를 꾀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약물남용, 폭력, 절도 등 비행을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청소년의 경우 일정 기간의 수강명령 프로그램이나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 또는 상담 및 교육 등에 의뢰되게 된다.
본 프로그램 기획팀에서는 사전의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위와 같은 보호관찰 수강명령 프로그램이 주로 강의와 심리치료 위주로 이루어져 그 세부내용으로는 준법의식 고취, 범죄 해악성 자각, 심성계발과 자아확립 및 진로 결정, 사회적응력 배양 등에 초점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팀에서의 토의를 거친 결과, 보호관찰 특성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좀더 개인에게 근본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공격성과 충동성을 감소시켜주기 위하여 인지-행동훈련을 실시 하고자 한다. 더불어 종전의 개인차원에서의 접근 한계를 해소하기위하여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지역사회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용어의 정의
1)보호관찰
현재 우리나라의 비행청소년은 형법과 소년법, 그리고 보호관찰법 등에 따라 처우되고 있다. 특히 소년법 제 32조 1항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것”, 2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를 받게 하는 것”, 3호는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동조 제 2항에서는 “제 1항 1호 처분과 제 2호 빛 제 3호의 처분은 병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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