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와 현대윤리학 - 생명윤리영역에서의 `합의 가능 범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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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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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대윤리와 생명윤리학
생명윤리영역에서의 합의 가능 범위에 대하여
1. 서론
생명윤리분야에서 논의되는 낙태나 안락사 등의 많은 사례들은 오랜 시간동안 그에 대한 하나의 사회적 합의나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한 채로 각자의 종교적 신념이나 사회문화적 배경, 경험들 속에서 부유하고 있다. 물론 법이나 가이드라인에서는 낙태나 안락사, 배아줄기세포 생성 및 연구 여부 등과 관계된 허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분야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윤리적 담론의 영역에서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생명윤리분야와 같이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가치관들과 관계된 포괄적 교리의 영역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즉 하나의 합의 방안이나 명확한 해답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관점에서 접근하여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범위(이하 합의 가능 범위)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합의 가능 범위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각자의 도덕관에 비추어서 그름을 제외한 모든 범위를 의미한다. 즉 옳음이라고 생각되는 범위는 물론, 비록 개개인의 도덕관에서 옳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 가능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범위, 즉 옳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지 그르다고만은 판단되지 않는 허용 가능한 영역을 포함한다.
이러한 허용 가능한 영역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의 수정이 필요했다. 우선 옳고 그름의 개념과 그에 따른 허용 가능성에 대한 기존 개념의 수정, 두 번째로는 새로운 중첩적 합의의 생성 새로운 중첩적 합의의 생성 개념과 내용은 최경석(2011), "생명윤리에서의 법, 도덕 및 윤리의 역할과 한계", 2011 한국생명윤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조
개념의 도입이다. 우선, 기존에는 행위에 기준을 두어서 옳고-그름 에 대해서 두 단계로 분류하였다면, 본 논의에서는 행위자에 기준을 두어서 옳음-허용 가능함-그름 으로 한 단계를 더 추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허용 가능함의 영역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믿음 체계가 일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중첩적 합의의 생성에 대한 선행 연구의 논의를 빌려왔다.
연구의 결론에서는 기존의 논의처럼 도덕관의 옳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다양한 도덕관이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름에 중심을 두고 옳음과 허용 가능한 영역을 포괄하는 합의 가능 범위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2. 기존 합의론 적용의 난점
엥겔하트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단 하나의 궁극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세속적인 생명윤리학의 발견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명윤리학자들이 수용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양한 도덕적 비전과 다양한 정당화 논의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절차적이지 않은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는 단일한 생명윤리학을 이성적 사유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의 정합성에 도전 Engelhardt HT(1996), The Foundations of Bio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 강명신 손명세(2009), "의료윤리학의 학문적 위상과 학제적 연구의 범위에 대한 일고",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2권 제3호, 221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전체를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궁극적인 이론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건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일 것이다. 만약 정당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후 진행될 허용 가능한 영역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사회구성원들의 정당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롤즈와 하버마스의 이론이 생명윤리분야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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