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낙태허용에 관한 찬반 토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낙태허용에 관한
찬·반 토론
< 목 차 >
1. 서론
2. 본론
① 찬성 측 의견
② 반대 측 의견
3. 결론
※참고자료
- 우리나라의 입법현황
- 낙태와 관련한 외국 사례
1. 서 론
현대사회윤리의 여러 문제 중 낙태문제보다 더 논쟁적인 것이 좀처럼 있을 것 같지 않다.
20초에 1건, 하루에 6000건이 행해지는 낙태는 임산모, 임산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의 수치는 낳는 아이의 숫자 보다 지우는 아이의 숫자가 약 2배가량 많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 낙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있다. 형법상 낙태(abortion: 落胎)란 태아를 자연분만 시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1차적으로 태아의 생명, 부차적으로 임부의 생명신체라고 이해되고 있다. 모자보건법상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낙태는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 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본 론
① 낙태 찬성 측 의견
1)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관해 권리를 가진다.
태아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여성에게 그녀의 뜻에 위배된 출산을 강요할 수 없다. 자신의 몸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여성이 자율적인 판단력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했을 때 임신한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가진다. 없이 이그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몸을 그 사람의 동의 용할 수 없다. 따라서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몸을 사용하고 있는 태아는 여성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낙태될 수 있다. 낙태권은 국가, 종교, 관습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여성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UNPF 보고는, 각국 여성들에게 결혼과 임신, 그리고 출산여부 선택의 권리를 완전하게 부여하는 것이 세계인구 증가는 물론 개도국 개발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열쇠이자 여성의 보건 향상 및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부모가 바라는 아이만 태어나야 한다.
계획적인 출산으로 출생한 아이는 무분별한 출생으로 인한 아이보다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원치 않았고 계획 없던 임신과 출산은 모자 정신건강에 영향이 있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 없는 불안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가족 수와 자녀들의 나이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절대권한이 모성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아동수가 많거나 연년생 출생아가 많은 경우 바람직한 성장환경과 가정환경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에게는 매우 심각한 부담과 고통을 주는데 이혼 준비 중인 여성, 저소득층 빈곤층여성, 아동이 이미 다 성장한 여성, 혼외임신, 가족 수와 아동수가 많은 여성, 불안정한 출산이 예정되는 경우 등이다. 출산을 강요받게 되는 여성들이 처하게 될 사회적 지위의 열악성을 제거하기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여야 하며, 낙태를 범죄로 처벌할 경우 영아살해죄 등 파생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3)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우리나라에서는 사생아를 천시하고 미혼모를 부도덕한 여자로 낙인찍는다. 이러한 전통사상으로 인해 미혼모가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이를 죄악시하고 터부시하는 경향이 아직도 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즉, 급변하는 성윤리와 성 개방 풍조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미혼모를 여전히 ‘성 일탈자’, ‘사회적 일탈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혼모들은 자신의 임신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자신이 다니던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며, 또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며 죄의식, 수치심, 소외감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로 살아간다. 미혼모에 대한 국가 정책 역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할 여성들에 대한 것으로 규정되어 미혼모들이 국가나 기관으로부터 받은 서비스의 내용이나 질은 상당히 제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