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 소년원법의 사회복지적 기초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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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 소년원법의 사회복지적 기초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목 차 -
1. 소년원법의 정의
2. 소년원법의 사회복지적 기초이해
3. 소년원법의 성격
4. 소년원법의 성문화 필요성
5. 소년원법의 법적 위치
6. 소년원법의 연혁
7. 소년원법의 관련법
8.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소년원법의
의의
9. 소년원법의 주요내용
소년원법
(전문개정, 법률 제 6400호, 2001. 1. 29)
1. 소년원법의 정의
소년원법이라 함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과 기능, 교정교육작용 및 분류심사업무를 규율하는 법규를 말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년원. 분류심사원의 조직과 기능은 물론 법원 소년부에서 송치된 소년과 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과 분류심사를 행하는 소년보호시설의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규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소년원법의 사회복지적 기초이해
(1) 소년의 정의
소년원법과 소년법, 보호관찰법은 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소년법 제 2조에서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외의 다수 법령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민법 제4조는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5조에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여 20세 미만자는 미성년자로서 단독으로 유효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을 밝히고 행위능력자로서 성인과 구별하여 그 법적 지위를 다루고 있으며 대다수 법령들이 이에 따라 각종 자격과 행위를 제한연령으로 미성년자를 준용하고 있다.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아동, 연소자로 호칭을 달리하는 경우와 같이 소년과 미성년자도 같은 연령임에도 호칭을 달리하고 있다.
(2) 청소년 비행의 범위
청소년비행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범죄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즉, 과거의 객관적인 행위(범죄행위)와 장래의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소년원법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犯罪行爲), 촉법행위(觸法行爲), 우범행위(虞犯行爲)를 모두 대상으로 삼고 있다. 범죄행위라 함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는 형벌법규를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다. 또 우범행위는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고,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다. 범죄현상으로서의 청소년 비행을 고찰할 때에는 그 자체로서는 범죄 구성요건을 완성하지 못하는 우범행위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행위 및 촉법행위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포괄해서 [비행]이라 하고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위법행위라는 의미에서 범죄행위와 촉법행위를 합해서 [범죄]라고 한다.
(3) 청소년 비행을 다루는 관점
이와 같은 소년의 비행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그 제도가 약간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추세는 비행소년들이 인격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벌보다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소년범죄에 대한 미국 소년법의 정신을 보면 미성년자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한 책임을 질 수 없고, 이들은 아직도 성장 과정에 있는 자로서 충분한 보호. 감독과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그 비행을 교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행위는 비록 강도. 강간. 살인 등 강력범일지라도 범죄라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절차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고 소년법원이나 가정법원에서 취급한다. 그리고 비록 이들에 대한 어떤 처분이 있었다 해도 소년 비행자(juvenile delinquent)라 하지 결코 소년 범죄자(juvenile criminal)라 하지 않는다. 소년법원에서 판사에 의해 비행소년으로 인정이 되어 시설수용처분을 받는다 해도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소년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비행을 교정 또는 교화하기 위해 보호. 치료 라는 목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의 비행을 교정. 치료하기 위해 부득이 국가가 사법적으로 청소년들의 인권(人權)에 어떤 제한적 개입(介入)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국가는 그러한 권리 즉, 국친권(國親權)이 있다는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 비행이란 개념은 교육 가능성이 풍부하고 인격 형성의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범죄행위 뿐만 아니라 장래 범죄행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 우범 또는 방임된 소년에 대하여도 그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국가가 사법적(司法的)으로 교정(矯正).보호(保護)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미국 소년법의 국친사상(國親思想:parens patriae)이 우리의 소년원법도 채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청소년 교정교화 관계법
세계 각국의 청소년에 관한 법들의 입법 연혁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청소년의 교정. 교화에 관한 법령들이 우선적으로 입법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교정교화는 법제도 이전의 방법으로 다루어짐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긴 하나 이미 비행의 단계에 들어선 청소년들을 가정이나 학교에서 전담하여 선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또한 타당하지도 않다. 그리하여 국가 차원에서 비행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여 합목적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법규정을 완비해 두는 것이 현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관한 다른 법령에 비해서 교정. 교화법이 우선적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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