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신보건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보건소,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정신보건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I. 보건소
II. 정신의료기관
III. 정신건강증진센터
IV. 알코올 상담센터
V. 사회복귀시설
1. 사회재활활동
2. 직업재활활동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신보건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I. 보건소
정신보건법 제13조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기획 ․ 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건소가 지역사회 내에서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획과 조정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다.
보건소는 정신질환자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사례관리,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지니고, 정신보건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료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 사례관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관련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노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치매예방과 조기발견, 재활 등 진행단계별 적정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치매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중증 치매를 예방하여 본인 및 가족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치매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 관내의 脚세 이상 주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이 대상이며 치매 조기선별검사 및 정밀검사를 무료로 받아 치매진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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