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중국통상결제론 - 대금결제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중국통상결제론
대금결제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사례
1.포장명세서를 요구한 신용장에서 포장명세서란 제목이 없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
A사는 “Packing List" 5통을 요구하는 신용장을 받고 포장명세를 기재한 서류를 제시하였으나 포장명세서라는 제목을 표시하지 않았다. 신용장개설은행은 포장명세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개설은행의 대금지급거절은 정당한 것인가?
결론
서류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목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제시된 서류에 포장명세가 표시되었다면 하자가 되지 않는다. 개설은행의 대금지급거절은 부당한 것이다.
해설
1. 서류 제목
신용장거래에서 서류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류 내용이 중요하다. 수출상이 제시한 서류가 제목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유사한 제목이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서류 내용이 신용장 요구서류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관련 국제표준은행관행)
43.. Documents may be titled as called for in the credit, bear a similar title, or be untitled. For example, a credit requirement for a ?Packing List? may also be satisfied by a document containing packing details whether titled ?Packing Note?, ?Packing and Weight List?, etc., or an untitled document. The content of a document must appear to fulfil the function of the required document.
(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한 제목을 표시할 수도 있고, 유사한 제목을 표시할 수 도 있으며 제목을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포장명세서”를 요구한 신용장조건은 “포장 노트”, “포장 및 중량명세서” 등 또는 제목이 없는 서류로 만족될 수 있다. 서류 내용은 요구된 서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표시되어야만 한다.)
2. 복합서류(combined document)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