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통상임금에 대한 최근의 노사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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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통상임금에 대한 최근의 노사분규
Ⅰ. 서론
1. 통상임금에 대하여
시급으로 임금이 정해진 경우는 시급이 통상임금이 되며, 일급으로 임금이 정해진 경우는 일급액, 주급으로 정해진 경우는 주급액, 월급으로 정해진 경우는 월급액을 각각 그 소정의 근로시간수로 나눈 몫이 통상임금이 된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수당도 늘어나기 때문에 노사 간 첨예한 입장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2. 배경
기업들은 상여금의 성격상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과 1980년대 마련된 정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고정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이 ‘고정(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 이후 노동계의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발전자회사 등 주로 초과근로가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느냐 여부가 초과근무 수당과 연계돼 있는 만큼 주로 야근과 휴일작업이 많은 사업장 노조를 중심으로 소송이 번지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노동계의 집단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은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과 연동되는 수당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노조나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기업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의거, 최소 3년치 임금차액에 대해 보상해 줘야 한다. 현재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수당도 늘어나기 때문에 노사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Ⅱ. 본론
1. 노동계의 주장
2014년 현대자동차 단체교섭의 핵심 쟁점은 역시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통상임금 문제, 해고자 복직, 손배-가압류 해제, 8+8근무제 조기도입, 각 부문 위원회 별도 요구등 임금성 이외 부분으로 모아지는 조짐이다.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한 현대자동차지부(노조)의 요구안을 명확하다.
1) 정기상여금 750%를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라.
2) 2013년 3월 5일, 이전 3년간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통상시급으로 급여를 재산정하고, 3년간 미지급된 급여를 전액 소급해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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