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집단소송- 미국의 대표당사자 소송과 독일의 단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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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집단소송- 미국의 대표당사자 소송과 독일의 단체소송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미국식 대표당사자 소송◈
1.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이란?
2. 제도 도입 유래와 미국의 관련 법률
3. 대표당사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4. 당사자 적격
5. 소송의 목적
6. 판결의 효력(기판력)
7. 문제점
7. 우리나라의 도입 현황과 제조물 책임 법에의 적용
8. 사례
◈독일의 단체소송법◈
◈ 한국의 선정당사자제도◈
본문내용
1.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이란?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는 판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실제적이 아닌 경우에, 판결에 영향을 받는 자의 모두를 하나의 집단에 속하게 하고, 신청된 구제절차에 이들이 공동의 이익을 가지거나 개개의 이익이 공통의 성질을 지니게 한 것이다. 또한 당사자로 된 자가 이들의 이익을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외의 자를 소송절차에 참가시키지 아니하더라도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 이외의 자는 이 소송의 종국판결(終局判決)에 구속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제도 도입 유래와 미국의 관련 법률
이 제도는 당초 영국의 형평법(equity)법원이 창설한 제도이다. 종래의 필요적 공동당사자의 원칙(a compulsory joinder rule)을 수정하여 소송경제의 추구라는 취지에서 이른바 난소방지소송제도(亂訴防止訴狀制度: Bills of Peace)가 성립되고 이 결과 중복된 분쟁을 단일화 하여 소송 진행을 가능케 하는 집단적인 소송제도(group litigation)가 18세기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영국의 형평법법원에서 확립되었는데, 영국의 이러한 형평법이론이 미국에도 도입되어 뉴욕, 캘리포니아 등 몇몇 주입 법을 거쳐 1937년 우여곡절 끝에 연방민사소송 규칙 제23조로 입법화됨으로써 보통법상의 소송에서 공통적인 이익으로 결합된 모든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