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정관변경의 한계와 법인의 해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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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정관변경의 한계와 법인의 해산청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단과 재단의 구별
Ⅱ 정관변경의 한계
1 재단의 정관변경과 한계
1) 재단의 정관변경
2) 재단의 정관변경의 한계
2 사단의 정관변경과 한계
1) 사단의 정관변경
2) 사단의 정관변경의 한계
Ⅲ 법인의 소멸
1 법인의 소멸의 의의
2 법인의 해산
3 법인의 청산
본문내용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정관 제15조 제1항이 이사를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하되 당해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각계 유지 중의 하나로 '동문'을 들고 있고, 원고가 운영하는 예수병원의 경우 그 출신자로 의사동문회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는 있으나, 유지이사의 경우 그 선임에 관하여 협의할 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정관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각계 유지의 하나로 지방유지 등과 더불어 '동문회'가 아닌 '동문'을 들고 있는 점 및 전임 이사인 강대섭의 경우에도 이사회가 동문회의 추천이나 협의 없이 위 제3호의 이사로 선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규정하는 '동문'이란 예수병원 출신자를 통칭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예수병원 의사동문회가 정관 제15조 제1항 소정의 협의 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이사취임승인을 신청한 유봉옥의 이사 선임에 관하여 동문회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고 이를 이유로 동문회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그의 이사취임승인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사피선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