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실버산업과 노인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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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실버산업과 노인의 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실버산업에 관한 법령


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버산업 시설


Ⅲ. 일본의 실버산업




Ⅳ. 미국의 실버산업
(1)노인 주거
(2)노인 의료

Ⅴ. 유럽의 실버산업
(1) 이탈리아
(2) 독일
(3) 스위스
(4) 오스트리아
(5) 프랑스
(6) 영국

Ⅵ. 실버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본문내용
Ⅰ. 실버산업에 관한 법령

사단법인 대한실버산업협회, 노인복지법, www.kasinet.or.kr/pds/pds_view.asp?idx=38page=1&sortnum=3 (2005. 04. 1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 (노인의 날 등)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