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 - 곡 계모 사건을 통해 본 아동 학대에 관한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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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행정론 - 곡 계모 사건을 통해 본 아동 학대에 관한 나의 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칠곡 계모 사건을 통해 본
아동 학대에 관한 나의 의견
최근 지역 아동센터에서 근로 장학생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전까지는 관심이 없었던 아동 복지에 대해 급격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가 학교에서 빈번히 놀림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서 아동에 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베트남 사람이시고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셨다. 이 아이는 학업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우수했지만, 미술 상담이나 심리 치료와 같은 활동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아이 라는 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팠다. 피해자 입장인 어린 아이들이라서 어른들에 비해 더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가해자인 어린이들의 경우 어리기 때문에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철없을 적 무심코 했던 행동이겠지만 가해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가혹한 것이었다. 나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의 행동과 말에도 상처받고, 그 어릴 때 상처받은 것이 평생 기억에 남을 텐데 만약 그 상처를 친부로부터 받으면 그 고통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최근에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칠곡 계모 사건이었다. 나도 처음 이 사건을 SNS를 통해 접했었는데, 캡쳐된 몇 장의 사진을 보고도 너무 끔찍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솔직히 말해서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주변에서 아동 학대의 피해자인 아이들도 없었고,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들은 적도 없어서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만 봐왔던 것이어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였고, 나와는 관련된 일이 아니라 관심도 없었다. 그러나 이 몇 장의 사진을 통해서 사건의 전말이 궁굼해 졌고, 집에 와서 보게 되었다. 보는 내내 ‘과연 사람으로서 할 행동인가?’라는 생각으로 소름이 끼치고 보고 있는 내가 다 고통을 받는 듯 한 기분이어서 무서웠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의 이상 징후가 너무나도 안쓰럽고,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며, 심지어 클로징 멘트로 MC가 했던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동 학대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변한 것이 없다.’라는 말이 보고 나서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의 네 가지로 나뉜다.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써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를 의미한다. 신체학대에는 구체적으로 멍, 화상, 찢김, 골절 등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다. 정서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 행위로는 왕따를 시키는 행위,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등이 있다. 성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가족 내 성 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며, 가족외부의 성 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성 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다른 방법도 사용한다.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며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억압을 하며, 위협이나 공포를 조성한다. 예를 들면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방임과 유기가 있는데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해 발육부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결하지 않은 외모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물리적 방임과,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의 교육적 방임 그리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의 의료적 방임이 있다.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상적 징후를 보이게 된다. 우선 신체학대의 징후로는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하거나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가 나타날 수 있다. 정서학대의 징후로는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신체발달 저하, 언어장애, 정신신경성 반응,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등이 있다. 성학대의 징후로는 요도염, 임신,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 단절 등이 있다. 방임의 징후로는 비행 또는 도벽, 잦은 결석,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등이 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는 왜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아동학대의 원인은 크게 부모의 요인과 아동의 요인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먼저 부모의 요인으로는 안정되지 못한 어린 나이의 부모들의 미성숙,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아동수준과는 맞지 않은 지나친 기대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잦은 가정의 위기, 부모가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욕구불만, 아동 양육의 부담을 도와줄 지인이 없어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 자신이 어린 시절 경험한 학대 경험,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원치 않는 아동의 출산 등이 있다. 아동의 요인으로는 학대의 유발요인인지 학대로 인한 결과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하지만 미숙아, 기형아,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 지나친 경계, 겁이 많은 아동 등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아동들은 부모나 양육자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부모들을 쉽게 지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신체적, 심리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주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아나 기형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부모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 외에도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ㅇ나 재혼한 가정, 한 부모 가족 혹은 체벌이나 훈육의 의미로써의 폭력이 필요하고 정당하다는 관념이 존재하므로 또 하나의 요인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이나 사후 대책으로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법이 올해 초 통과된 아동학대 특례법이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은 올해 9울 2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아동학대법이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으로 적용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아동학대 특례법중 제1장 총칙의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아동학대나 부당한 친권 행사시 부모는 형사 처벌과 함께 친권의 제한 혹은 정지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한다. 또한 유사성행위,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강화와 적용대상 확대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내용으로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으로 (제3조) 법무부장관은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아동 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과, 사건관리회의(제4조) 검사는 임시조치보호처분의 청구 또는 변경 등 청구나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수탁기관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 피해아동 등의 의견청취(제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이 인도 또는 위탁된 보호시설,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피해아동이 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거나 응급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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