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와 참여- 검사의 기소재량 통제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최근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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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와 참여- 검사의 기소재량 통제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최근의 개혁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법사회학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와 참여
- 검사의 기소재량 통제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최근의 개혁 - 문준영,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와 참여」, 『민주법학』 제25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5년.
Ⅰ. 검찰개혁과 민주화
- 검찰개혁이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중립화’를 구현하기 위한 검찰의 조직, 기구, 활동방식의 개혁 등 1987년 이후의 논의를 의미한다. 그 초점은 검찰 전체, 그리고 검사 개개인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는 검찰총장 임기제, 퇴직 후 공직추임제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검사직급 일원화, 검사동일체 원칙을 지휘감독 관례로 변경, 검사적격심사제도 등 일정한 입법적 결실을 거뒀다.
- 그런데 이런 논의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단절’ 또는 ‘독립’을 강조하는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집행권력인 검찰에 대해 정치인인 법무부장관이 지휘감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정치의 원리에 비추어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다. 즉, 검찰권의 독립이 검찰의 안과 밖을 구분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한 정당한 통제를 부정하는 방식으로의 남용은 집단방어논리로 변질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8조를 검찰독립의 상징으로 보는 사고는 법무부장관을 검사의 상관으로 보지 않는 부당한 사고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혐오하기 보다는 이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휘권 행사가 가능한 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검찰의 문제점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그치지 않는다. 검찰의 일선 수사기관화, 검찰만능주의적 경향, 공소관청 기능의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수사기관으로서의 편의성을 앞세우고, 사안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형사처벌이라는 상징적 처방이 우선되며, 국민의 과잉기대를 유발해 업무부담, 미흡한 수사결과, 인권침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또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형사사법 기능의 정당성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
- 이 시점에서 검찰의 민주화는 단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 합리적인 검찰조직문화를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제제 속에서 사회를 대표하여 공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며, 공소권 행사방식은 어떠하여야 하는가라는 원론적 문제와 더불어, 형사사법체계의 중추적 운영자인 검찰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윤리, 활동범위와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검찰의 결정에 시민의 주체적 목소리가 전혀 반영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민주적 통제 또는 민주주의적 원칙의 실현은 형사사법 개혁과 함께 검찰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소추활동에 있어서 시민성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 이 글은 검사의 기소재량을 중심으로 형사소추체계의 문제점을 살피고, 검사의 기소재량에 대한 통제방안과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적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에서의 기소편의주의의 현상과 문제점
1. 기소편의주의의 운용 현실
- 우리나라의 형사소추체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해 검사에게 광범위한 기소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검찰의 사건처리인원 통계를 보면, 기소율은 완만한 상승을, 불기소율은 완만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50% 이하의 불기소율은 기소편의주의를 택하고 있는 외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는 아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기소유예의 인원과 비율이 일본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이다. 기소편의주주의 핵심이 검사가 소추의 적정성을 판단할 권한, 즉 기소유예처분을 행사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검찰은 일본의 검찰보다는 기소유예권한을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의 검찰실무상 기소재량의 자의적 행사가 덜 이루어질 가능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또한 대개의 경우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무혐의처분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수사결과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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