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96다 24637 판결 - 91다 18309 판결 - 판례평석 - 상호전용권 -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호의 보호 - 명의대여

 1  상법총론 - 96다 24637 판결 - 91다 18309 판결 - 판례평석 - 상호전용권 -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호의 보호 - 명의대여-1
 2  상법총론 - 96다 24637 판결 - 91다 18309 판결 - 판례평석 - 상호전용권 -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호의 보호 - 명의대여-2
 3  상법총론 - 96다 24637 판결 - 91다 18309 판결 - 판례평석 - 상호전용권 -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호의 보호 - 명의대여-3
 4  상법총론 - 96다 24637 판결 - 91다 18309 판결 - 판례평석 - 상호전용권 -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호의 보호 - 명의대여-4
 5  상법총론 - 96다 24637 판결 - 91다 18309 판결 - 판례평석 - 상호전용권 -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호의 보호 - 명의대여-5
 6  상법총론 - 96다 24637 판결 - 91다 18309 판결 - 판례평석 - 상호전용권 -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호의 보호 - 명의대여-6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상법총론 - 96다 24637 판결 - 91다 18309 판결 - 판례평석 - 상호전용권 -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호의 보호 - 명의대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2.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목차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Ⅰ.사건의 개요
Ⅱ.판결의 요지
Ⅲ.평석
1.쟁점의 정리
2.상호전용권
(1)의의
(2)요건
(3)효과
3.부정경쟁방지법상 상호의 보호
(1)부정경쟁방지법의 의의
(2)요건
Ⅳ.결론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Ⅰ.사건의 개요
Ⅱ.판결의 요지
Ⅲ.평석
1.쟁점의 소재
2.명의대여
(1)의의
(2)요건
(3)효과
Ⅳ.결론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Ⅰ.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충주시 금릉동에서 합동공업사라는 등록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던 중 1994년 7월 12일경 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를 추가로 등록하여 자동차견인업을 함께 하고 있었다. 한편 피신청인은 같은 시에서 자동차견인업을 시작하면서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로 등록하였음에도 실제는 등록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합동레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상호의 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다.
Ⅱ.판결의 요지
[1]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주체에 대하여 오인·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2] 합동공업사와 충주합동레카는 그 칭호와 외관 및 관념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영업주체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는 없다고 한 사례.
[3] 합동공업사라는 등록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던 갑이 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를 추가로 등록하여 자동차견인업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을이 같은 시에서 자동차견인업을 시작하면서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로 등록하였음에도 실제는 등록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합동레카라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견인업은 영업의 종류가 서로 다르고 그 영업의 성질과 내용이 서로 달라서 비교적 서비스의 품위에 있어서 관련성이 적은 점, 자동차를 견인할 경우 견인장소를 차량 소유자가 지정할 수 있는 점, 운수관련 업계에서 합동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그 식별력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갑과 을측의 신뢰관계, 갑도 자동차정비업과 함께 자동차견인작업을 하면서 별도의 견인업 등록을 한 점, 을이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을의 영업 방법이나 그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양 상호 중의 요부인 합동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을이 상법 제23조 제1항의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국내에 널리 알려져 인식된 상표, 상호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
Ⅲ.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