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발기인 - 설립 중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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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발기인 - 설립 중의 회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고찰
Ⅰ.주식회사설립의 기획
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회사의 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자를 발기인이라 한다. 발기인이 여러 명이 함께 회사설립을 추진할 경우 발기인 간에는 발기인조합이 형성된다. 발기인 조합은 회사의 전신이 되는 설립중의 회사를 성립시키고, 이후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된다.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0, 112면.
1.발기인의 의의
1)발기인의 개념
발기인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하겠으나,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람을 말한다. 상법전 제289조 제1항
실제로 사무에 종사하였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는 발기인이 아니며, 다만 유사 발기인이 될 수는 있다. 반대로 실제로 설립사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발기인이 된다.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0, 113면.
2)발기인의 수
발기인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된다. 상법전, 288조
그런데 발기인의 수를 1인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만일 1인의 발기인이 회사설립 도중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이를 상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데, 발기인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갖는 지식이나 경험 및 능력 등이 고려된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고 본다. 주기종, 신회사법, 한올출판사, 2008,132면.
3)발기인의 자격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과 외국인은 물론 미성년자들 무능력자도 될 수 있으나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0, 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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