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주식회사 - 발기인 - 설립중의 회사

 1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주식회사 - 발기인 - 설립중의 회사-1
 2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주식회사 - 발기인 - 설립중의 회사-2
 3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주식회사 - 발기인 - 설립중의 회사-3
 4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주식회사 - 발기인 - 설립중의 회사-4
 5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주식회사 - 발기인 - 설립중의 회사-5
 6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주식회사 - 발기인 - 설립중의 회사-6
 7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주식회사 - 발기인 - 설립중의 회사-7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주식회사 - 발기인 - 설립중의 회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식회사
1. 의의
2. 정관 작성
3. 변태설립

Ⅱ 발기인
1. 의의
2. 권한
3.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조합

Ⅲ 설립중의 회사
1. 의의
2. 법적 성질
(1) 조합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설
(3) 특수단체설
3. 설립 시기
(1) 정관작성시설
(2) 발행주식 1주의 인수시설
(3) 발행주식 총수의 인수시설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주식회사

1. 의의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주식회사에 관한 여러 규정에 따라 ‘사원의 출자에 의한 자본을 가지고, 자본은 균일한 단위인 주식에 의하여 분할되며, 사원은 그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라고 정의될 수 있다.


2. 정관 작성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하는데,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또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법 292조).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