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판례평석 - 제작물공급계약 - 상법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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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 판례평석 - 제작물공급계약 - 상법 제 69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논점
1. 제작물공급계약 법적성격
2. 상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취지
Ⅳ. 논점에 대한 법률적 설명
1.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2. 매매와 도급
(1) 매매
(2) 도급
3. 상법 제69조
(1)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의 의의
(2)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의 성질
(3)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의 요건
1) 상인간의 매매
2) 목적물의 수령
3)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4) 매도인의 선의
(4)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의 내용
1) 검사의무
2) 통지의무
3) 통지의 내용과 방법
(5)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의 효과
(6)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Ⅴ. 판례 내용 검토
1.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검토
2. 상법 제6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관한 검토
Ⅶ. 위 의문 내용에 반대하는 견해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원심판결에 의하면 Y는 국산차를 제조하여 자동포장기계를 이용, 타처에서 주문에 의하여 구입한 자동포장지를 도안된 형태에 따라 절단하여 포장지로 만들어 국산차를 넣고 포장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자동포장지를 제조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판매 하는 회사로서, 원·피고사이에 원고가 국산차를 포장하기위한 자동포장지를 Y가 제시한 도안과 규격에 따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X가 자신 재료를 사용하여 자동포장지를 제작하여 Y에게 공급하였던 바, Y는 위 포장지를 인도받고 즉시 그 하자유무에 관하여검사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다가 2개월 가까이 경과하고서야 위 자동포장기계로 위 포장지에 포장하는 작업을 하다가 위 포장지는 그 세로규격이 X의 제작상 잘못으로 각 포장지 마다 Y가 요구한 규격보다 1.5내지 2밀리미터 초과하여 Y의 위 자동포장기계로서는 그 포장지를 올바르게 절단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포장지전량이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과 위와 같은 하자는 포장지공급당시 쉽게 발견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Y가 X로부터 위 포장지를 수령하고도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약2개월 후에야 비로소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한 통지는 시기에 늦은 통지로서 Y는 상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하자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大判 1987. 7. 21 선고 86다카 244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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