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91다18309 판결 평석

 1  상법총론 - 91다18309 판결 평석-1
 2  상법총론 - 91다18309 판결 평석-2
 3  상법총론 - 91다18309 판결 평석-3
 4  상법총론 - 91다18309 판결 평석-4
 5  상법총론 - 91다18309 판결 평석-5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상법총론 - 91다18309 판결 평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상법총론
91다18309 판결 평석
Ⅰ. 판례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판결 【손해배상(기)】
명의대여자의 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
Ⅱ. 사실의 개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신철원 김화 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는 소외 갑이 소외회사 을로부터 일괄 하도급을 받은 후 가시 원고 X에게 재하고급을 주어 X가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갑과 을은 하도급계약시 본 공사에 필요한 현장요원은 을에서 발령해 주고 급료 및 퇴직급등 제반 비용은 위 갑이 부담하며, 현장요원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주되 회사부담 보험료 을에 보관시키고 회사어음으로 대체 지급하여 세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현장에서 발사 현장소장의 직명을 표시하여 공사대금지급위임장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X가 공사를 완료한 후에도 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 X는 을회사는 갑회사의 명의대여자 또는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인이 을회사인 것으로 기망 오신하게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X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개금을 지급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을을 인수한 피고 Y에 대항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Ⅲ. 판례 요지
가. 도로포장공사의 원수급회사가 건설업법에 위반하여 건설업 면허도 없는 개인에게 일괄 하도급을 준 점에 비추어 공사시행에 있어 회사의 명의를 어떤 형태로든 사용함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사 또는 현장소장 등의 명칭 사용을 허락하였거나 그러한 명칭사용을 알고도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함으로써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Ⅳ. 논의의 실익
본 사안은 명의대여자책임에 관한 문제 이다. 명의를 대여하고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세 혼동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많다. 거래 상대방은 명의차용자를 명의대여자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더구나 명의대여자의 신뢰도가 높은 것이 상례여서 거래상대방은 이를 쉽게 신뢰하고 거래하려하기 때문이다. 상법은 이렇게 명의차용자를 명의대여자로 오인하고 거래한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인에게 외관책임을 부여한 것이며 이를 명의대여자 책임제도라 한다. 따라서 명의대여자는 명의를 대여한 이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차용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항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결국 상법상의 명의대여인의 책임제도는 합법적인 명의대여를 저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Ⅴ. 판례 분석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