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의의와 법률관계,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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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의의와 법률관계, 발기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회사법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의의
ⅰ.법적 성질
ⅱ.요건
ⅲ.성립시기
ⅳ.설립절차
Ⅱ. 본론
ⅰ.불법행위
ⅱ.설립 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Ⅲ . 발기인
Ⅳ . 결론
ⅰ.설립중의 회사의 소멸
Ⅰ. 의의
설립중의 회사 학술논문 김영상 우석대학교/진주산업대학교논문집
는 회사의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회사로서의 모습을 갖춘 미완성의 회사이다.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357 판결 (판시사항)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이 개념은 설립과정에서 생긴 발기인 내지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성립 후의 회사에 이전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상법에는 없으나 판례와 학설은 설립중의 회사를 인정한다.
ⅰ.법적 성질
설립 중의 회사를 두고 법적 성질은 두 가지로 나뉜다. 통설, 판례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고 있고 소수설이 보는 설립 중의 회사는 조합도 아니고 권리능력도 없는 사단도 아니며 법인도 아닌 특수한 성질의 단계로 보고 있다.
ⅱ.요건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020 판결 (판결요지)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0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50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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