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능력과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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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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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목 차 -
1.설립회사의 의의
2.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3. 성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4. 설립중의 회사의 능력
5. 성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내부관계
(2)외부관계
6. 결론
본문내용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1. 설립회사의 의의
1-1. 설립중의 회사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다수설에 의하면 동시에 1주 이상을 인수한 후) 회사가 성립(설립등기)하기까지의 실재물을 말하며, 이는 설립단계에서 생긴 권리 의무의 귀속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大判 1970. 8. 31, 70 다 1357.
1-2. 설립중의 회사의 존재의의
본래 설립절차 중에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취득한 재산은 먼저 발기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가 설립등기를 필한 후 발기인이 회사에 이를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회사에 출자한 재산이 발기인 개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재산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발기인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복종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발기인이 취득한 재산이 먼저 발기인에게 이전된 다음 다시 회사로 이전된다면 2번에 걸친 재산의 이전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불합리한 비용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 바로 설립 중의 회사라는 개념이다. 설립 중의 회사라는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설립과정에서 필요한 회사의 행위를 설립 전에도 할 수 있게 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발기인이 취득한 재산이 바로 설립 중의 회사에 귀속하고, 이것은 동일성설에 의하여 회사 설립 후 자연스럽게 회사의 재산으로 귀속될 수 있게 된다.
2.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적 성질에 대하여는 학설은 조합설,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는 학설 및 특수단체설로 나누어진다. 국내와 일본의 통설은 회사로서 성립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해석하면서 그 근거로서 동일성설의 입장, 즉 설립중의 회사와 설립후의 회사를 법인격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는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실체라고 파악하고 있고, 대법원의 판례도 이와 같다.
(1) 권리능력(법인격)없는 사단설
통설에 의하면 설립중의 회사를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설립등기가 없는 이상 회사로서는 아직 성립하지 아니한 것이고 ,법의 명문이 없기 때문에 권리능력없는 것이지만 즉 설립중의 회사와 성립 후의 회사는 법인격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체로 성립 후의 회사가 사단이기 때문에 설립중의 회사도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해석한다. 여기에서 발기인은 집행기관이 된다.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 의무는 회사의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이전이나 승계 없이 당연히 회사에 귀속된다고 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 판례의 견해이다. 손주찬(上) 552면; 서돈각(上) 292면; 이병태(上) 434면; 최기원(會) 140면; 이철송(會) 182면; 大判 1970. 8. 31, 70 다 1357.
(2) 성립 중의 법인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정된 단체인데 대하여 설립 중의 회사는 설립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존재이고, 곧 소멸이 예정되어 있는 점에서 이를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 정동윤(會)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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