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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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설립중 회사에 관한 고찰
Ⅰ.서론
1.설립중 회사의 의의
설립중의 회사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다수설에 의하면 동시에 1주 이상을 인수한 후) 회사가 성립하기까지의 회사적 실재물을 말하며 이는 설립단계에서 생긴 권리 의무의 귀속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 개념이다. 최준선저 회사법 p.119
이것은 장차 성립할 회사의 전신으로서 비록 법인격은 없더라도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며 성립 후의 회사와 실질적으로 도일한 실체이다. 어느 회사에서나 설립등기 전에 설립중의 회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특히 설립절차가 복잡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식회사에 관해 논의의 실익이 있다.
설립중의 회사는 주로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취득한 권리 의무과 발기인 등 출자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이 없다면 설립절차 중에 발기인이 회사를 위해서 취득한 재산(예컨대 납입된 주금 이행된 현물출자자산_이 발기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가 설립등기를 필한 후 발기인이 회사에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비경제적이기도 하려니와 회사에 출자한 재산이 발기인 개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재산을 구성하여 그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복종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설립 전에 설임한 이사 감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성립 후의 회사의 기관이 되는 것도 설립중의 회사를 인정함으로써 무리없이 설명할 수 있다. 이철송저 회사법강의 p.179~180
그리고 주식회사는 정관의 작성에서 시작하여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기까지 복잡한 설립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회사성립 전의 설립 경과중에 있는 실체는 회사의 태아로서 법인격을 취득하기까지는 미완성의 회사라고 한다.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문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뿐만 아니라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들 회사는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무한책임사원이 존재하므로 그 논의의 실익이 적을 뿐이다 최기원저 신회사법론 p.141
Ⅱ.본론
설립중 회사의 법적 성질
(1) 권리능력없는 사단설 (통설)
과거 성립중의 회사를 조합이라고 보는 설도 있었으나 민법학에서 실립중의 사단법인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보는 것과 같이 설립중의 회사도 권리 능력없는 사단이라고 하는것이 지금의 통설이다. 이철송저 회사법강의 P.180
통설에 의하면 설립 중의 회사는 어느정도의 독립된 실체를 가진 것이기는 하지만 등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격을 갖지 못ㅎ나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발기인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이 발기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실재물은 법인격 없는 사단(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볼 수는 있다. 이와 같이 설립 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면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설립 중의 회사의 여러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사단법인 즉 회사와 마찬가지의 취급을 받을 수 있어서 법률관계가 간편하여진다는 이점이 있게 된다. 이때 발기인은 그 집행기관이 된다.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 의무는 회사의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이전이나 승계 없이 당연히 귀속된다고 한다.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 판례의 견해이다. 최준선저 회사법 P. 120
(2) 성립중의 법인설 (미완성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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