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 대법원 2000.2.11., 99다50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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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해상법 - 대법원 2000.2.11., 99다50699 판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대법원 2000.2.11., 99다50699 판결
목 차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Ⅱ.법적분석
[1] 쟁점
[2] 이론적용 및 판례검토
(1) 보험자대위
(2)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3) 관련판례 - 대법원 1999.4.27. 선고 98다 61593
Ⅲ. 사견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소외 김선관은 원고와 개안용자동차종합보험을 내용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특별약관에는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특약에 따라 대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김선관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김선관에게 대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2] 판결요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보험자의 대위권행사는 합당한 것이며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 당시에 피해자가 보험금 수령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대위권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Ⅱ. 법적분석
[1] 쟁점 대법원 2000.2.11., 99다50699 판결
1.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위청구권은 타당한가?
2. 타당하다고 볼 경우,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험자가 대위를 했을 경우에 그 영향이 미치는가?
[2] 이론적용 및 판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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