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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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 -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목 차 -
1. 감사제도
(1) 감사위원회
(2) 감사의 권한
2. 사외이사제도
(1)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2) 사외이사제도
3.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감사제도
(1) 감사위원회
상법상 주식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갈음하여 이사회내위원회의(상법 제393조의2)하나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그러므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이 위원회가 감사의 권한을 행사한다.(상법 제415조의 2 제6항) 따라서 상법상으로는 감사위원회란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이사회내 위원회의 하나인 주식회사의 임의적 감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의 자격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권으로 감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감사의 특성상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인 감사의 지위를 겸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상법 제411조) 또한 상법상 감사는 상근임을 요하지 않으나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상근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한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2 제1항) 그리고 외부감사인은 선임함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시 사외감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감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이며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 그 어느나라보다고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제도를 갖추고 있다.
(2) 감사의 권한
상법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제시하고, 회사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하는 독임제적 기관이고(상법 제409조)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부에 두며 이사들로서 구성하는 회의체기관이다. 양자 모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를 감사한다는 동일한 권한을 갖지만, 감사는 이사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입장으로서는 외부통제장치가 된다고 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감독 하에서 가능한 자기시정장치라고 할 수 있다. 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권 ② 이사회에서의 출석
③ 의견진술권 ④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대표권
⑤ 유치청구권 ⑥ 각종 소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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