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설립중의 회사 - 발기인과 발기인 조합 -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설립중의 회사 - 발기인과 발기인 조합 -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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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설립중의 회사 - 발기인과 발기인 조합 -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서론
설립중의 회사는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의 회사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 인해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도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이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설립과정에서 필요한 회사의 행위를 설립 이전에도 할 수 잇게 된다. 이에 완전한 회사가 아닌 설립중의 회사가 가지는 권리능력과 법적 성격, 창립 시기와 이전행위 등을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론
1. 설립중의 회사
(1)의의
설립중의 회사는 설립등기 전에 어느 정도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춘 미완성의 단체를 말한다. 설립중의 회사는 장차 성립할 회사의 전신으로서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관계가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하는 근거를 밝히는 입법상 또는 강학상의 개념 으로, 태아의 상태라고 하기도 한다. 이 개념은 인적 회사와 유한회사에서도 인정되나 특히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식회사의 설립에서 주로 문제된다.
(2)법적 성질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독자적인 조직형태라는, 즉 조합도 아니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아니며 법인도 아닌 특수한 성질의 단체라는 소수설이 있지만 법인 아닌 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설립중의 회사가 법인격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성립 후의 회사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통설이 타당하다.
(3)창립시기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언제부터 설립중의 회사가 창립되는가에 관하여 정관이 작성된 때라는 설,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때라는 설, 설립시에 발행하는 발행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라는 설 등이 있다. 설립중의 회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원이 일부나마 확정되어 있어야 하나 최저자본금에 해당하는 주식의 인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수설과 판례는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2.발기인과 발기인 조합
(1)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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