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판례] 대중음식점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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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판례] 대중음식점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쟁점사항(문제의 소재)

Ⅱ. 사건의 개요

Ⅲ. 판례요약(실질적내용, 형식적요건)

Ⅳ. 결론

본문내용
1. 쟁점의 정리

원심을 보면 주민들이 거의 살고있지 않은 지역에 대중음식점영업의 허가를 하는 것은 인근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락객들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므로 더 많은 행락 내지는 유흥수요만 낳게 할 뿐만 아니라 계곡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며 수려한 자연환경을 더 파괴할 가능성이 짙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원고의 허가신청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의 성질 및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유사한 쟁점에 관한 판례의 검토

-1992.10.23.선고 91누10183 판결[일반유흥접객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접객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할 때에는 이를 반드시 허가 하여야 하고, 다만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도 위 재량권은 허가를 제한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교량 하여 신중히 행사되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