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제도] 교원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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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교육제도] 교원교육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교원양성제도

Ⅱ.현직교육제도

Ⅲ.주요국의 교원양성제도

Ⅳ.주요국의 현직교육제도

Ⅴ.교원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교원과 교원양성의 개념

교원은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에서 아동·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사립이나 국공립을 가리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교원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의 교장·교감·교사와 대학(교)의 총장·부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 유치원의 원장·원감·교사, 각종 학교의 교원 등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원과 교사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교사는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선생’을 일컫는 법률용어로서 정교사(1, 2급), 준교사,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1, 2급), 전문상담교사 등으로 구분되는 교원의 한 부분이다.
한편, 국공공립학교의 교원은 교육공무원이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사인(私人)으로 구분되어있다. 그러나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 의무, 책임간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가. 초등교원양성기관의 변천과정

초등교원양성기관의 변천과정은 광복이전과 광복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광복 이전(일제시대)을 살펴보면, 초기엔 별도의 교원 양성기관이 없이 고등보통학교에 사범과와 교원속성과를 부설하여 교원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중기이후부터는 전국에 사범학교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초등교원을 양성(경성․대구․평양에 있는 관립 사범학교에서 초등학교 1종교사를, 각 도에 있는 사범학교에서는 2종교사를 양성)하였다.
다음으로 광복이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복직후엔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7개 사범학교, 미군정 하에 신설된 10개 사범학교, 1951년 증설된 1개교를 포함하여 총 18개 사범학교에서 초등교원을 양성(중졸자를 입학시켜 고등학교과정을 수학케 함)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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