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쿰란 문서 연구] Economic justice and nonretaliation in the D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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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Ch.2 Economic justice and nonretaliation in the DSS: implication for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Gordon M. Zerbe)
본 논문은 DSS에서의 사회 윤리에 관한 두 가지 테마 -경제 정의와 복수금지-를 다루어 그것의 초기 기독교 텍스트 이해에 유의성을 논의하려고 한다. 알려진 바로는 두 공동체 모두에서 구별된 사회 윤리 카테고리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테마는 두 공동체를 비교하는 유용한 framework이 된다. 복수금지(retaliation)란 상해나 불의에 대항하여 가하는 것들을 금하는 것이다. 그것이 개인적이건, 공동체 내의 문제건 또는 외부나 압제자와의 관계이건.
두 주제는 대표적인 공동체 규정인 CD와Rule of the Community(1QS)의 핵심 강령에 항상 함께 다뤄진다. 이는 에세네 운동의 두 개의 연속적 또는 동시적 사회 현상이었을 것이다. 이 핵심 강령은 서약자 계율Precepts for Covenanters(CD 6.11-7.4)과 초신자 맹세Vows of the Initiates(1QS 10.8-11.2)라고 명명된다.
전자는 서약자의 의무(6.11)로17개 계율 중 7개는 이웃에 대한 의무사항을 다룬다: 4개는 경제 정의(4,10-12), 2 개는 재판절차와 복수금지(14-15); 나머지는 하나님께 의무(1,7-9), 거룩, 정결, 구별(2-3, 5-6, 16-17), 욕망(15)등을 다룬다.
후자는 초신자 의식, 계약 갱신을 다룬 CD의 배열을 따라 경건, 경배(10.8-17)을 먼저 다루고 이어서 사회적 개인적 지침(10.7-11.2)을 다루는데 이 부분은 복수금지나 부의 포기(10.17-20; 11.1-2) 로 묶여진다.
Economic justice in the DSS
The Damascus Document
경제적 정의에 관한 테마는 권면exhortation(A 1-8; B 19-20)과 법률 Laws(A 15-16, 9-14)에서 나타나며 권면에는 서약자 계율Precepts과(6.11-7.4)와 계율을 따르지 않는 자의 처벌(A 8.2c-12a )을 다룬다. 각각의 내용은 먼저 전자는 불의한 부의 포기(6.15b-17a), 공동체 결속과 궁핍한 자를 도우라는 권면이며 후자는 불의한 부(8.5, 7)와 공동체를 돌보지 않음을 처벌(8.6)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불의한 부의 두 형태는 첫째는 제물과 성전 물품으로부터 얻은 것, 둘째는 타인을 압제함으로 얻은 것이다. 전자는 제사장 지배계층을 의미하며 후자는 제물과 무관한 일반적 불의한 부를 일컫는다. 문서에 따르면 경제적 불의는 “불결”, “ 더럽혀짐”의 문제이며 사회윤리는 “정결”문제이다.
4.13-5.15에 의하면 “욕망” “ 재물”과 “성전의 오염”은 “벨리알의 세 그물”이며 이는 종말에 이스라엘이 이로부터 풀려나게 될 것으로 묘사된다. 또 공동체의 일차 대적인 “경계표를 옮기는 자”(1.16 신19:14; 5:20)는 상징적 의미로는 율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 실제적 의미로는 경제적 불의로 이중적으로 해석한다.
CD(A 15-16, 9-14)의 법률에서 경제 활동에 관한 법규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개인 소유, 개인소득이 있음과 농부, 목동, 대금업자, 고용주, 피고용인, 노예, 하인 등의 존재 및 경제적 불균형이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Fragment에서는 이삭줍기, 수확의 제사장 몫에 대하여 기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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