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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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보유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조세는 국가의 재정지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이전되어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조세의 기능은 다양하다고 말 할 수 있다.
조세를 확보하는 수단으로는 소비에 따른 과세, 소득에 따른 과세, 자산에 따른 과세가 있으며 부동산 보유 세는 대표적인 자산과세이다.
보유과세의 과세객체인 부동산은 각 지방에 산재하고 있으면서 장소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가 매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와 보유재산과의 사이에는 밀접한 응익적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 부담을 응익 원리에 조화시키기가 용이하다. 그러므로 보유과세는 지방정부의 재원확충수단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세목이라고 하겠다. 특히 세계화 및 정보화 추세에 따른 국가간의 租稅競爭(tax competition)은 소득과세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그에 代替하여 세원의 장소적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한과세의 강화가 지적되고 있다.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한 보유세로서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지나치게 낮은 실효세율로 말미암아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 부동산투기의 억제 등과 같은 부동산의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세수의 확보수단으로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부터 개선의 필요성이 역설되어 왔다. 그리고 과세물건의 종류 또는 과세물건의 소재지 등에 따라서 불균형이 현저하고, 보유과세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2개의 세목으로 이원화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 과세가격의 평가에 있어서의 난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과연 부동산 보유세가 낮아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의문시되어 이를 검토해 보기 위하여 부동산 보유세의 성격과 기능을 알아보고, 현행 부동산 보유과세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았다.
제2장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세의 과세기반으로 소득, 소비, 자산의 3가지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소득과세, 소비과세, 자산과세라고 하고 있으며, 부동산관련 지방세는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과세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자산과세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와 같은 부동산세제에 대하여 자산과세로서의 기능과 역할 및 특성 등을 살펴보고 아울러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기반과 지방재정에서의 기능, 그리고 정책세제로서의 기능을 살피고자 한다.
1. 자산과세로서 부동산 보유세제의 성격
1) 자산과세의 의의
일반적으로 자산과세라고 하면 "資産"을 과세기반으로 하여 그 자산을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착안하여 그 취득자 또는 보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라고 하고 있다. 말하자면 자산의 새로운 취득에 따른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자산의 보유에 따르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 계획세, 공동 시설세 등이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서 자산과세에는 보유자산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 또는 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아니고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소득과세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또한 자산과세는 소득이나 소비와 같은 유량(flow)이 아닌 저량(stock)에 대한 과세이다. 소득, 소비과세는 소득의 순환과정의 일정한 점에 과세되는 조세라면 자산과세는 대체로 소득의 순환과정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기서 과세기반으로서 자산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자산이란 富(wealth)와도 유사한 개념인데 부를 純富(net wealth)로 자산을 純資産(net asset)으로 보면 두 개념은 그 의미가 다르지는 않다. 따라서 자산과세를 논함에 있어서 부와 자산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자산과세에 있어서도 순 자산 또는 순부에 대한 과세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자산과세인 재산세의 경우 재산은 순 자산의 개념이 아닌 총계(gross )개념의 자산을 과세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자산 또는 부는 소득이나 소비 같은 유량이 아닌 저량으로서의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모든 조세를 자산과세의 베이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