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연습 보고서 주민소환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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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연습 보고서 주민소환 주민투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근대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간접민주제 내지 대의제를 통치의 기본원리로 삼고있다. 넓은 국토와 수많은 인구, 복잡다양한 현대 행정에 비추어 국민들이 직접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차단체의 자기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상호견제, 주민에 의한 통제 등과 같은 내부적인 자율통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주민참여와 주민통제는 단순히 행정적 측면에서 주민의사를 반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 결정과정에서부터 그에 수반하는 책임의 소재와 부담문제에 대해서도 주민의 의사를 적극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및 주민통제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소환제도와 주민투표제도 등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2. 직접민주제적 요소로서의 주민소환제도
1. 개념
주민소환제도는 주로 인사에 관한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임기전에 해직하도록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이다.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장된 임기동안 소신있게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이 주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주민들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견제와 형사법에 의한 통제수단 이외에는 법적인 통제수단이 부족하여,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에서는 통제수단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이다.
일본이나 미국 등 지방자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소환제도를 채택하여, 직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민소환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주민소환제도를 조기에 도입하여,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이 주민복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주민들은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공직으로부터 해직시킴으로써 직권남용에 대해 통제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주민소환제 도입의 구체적 방안
1) 주민소환의 대상
주민소환제도는 원칙적으로 선거직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 밖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징계수단이나 법적인 대응 수단이 보장되어 있고 시장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소환이 너무 빈번하게 실시되는 경우에 행정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취임 후 6개월에서 12개월간은 주민소환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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