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시행되고 있는 취득 등록세 주요 내용

 1  부동산세법 시행되고 있는 취득 등록세 주요 내용-1
 2  부동산세법 시행되고 있는 취득 등록세 주요 내용-2
 3  부동산세법 시행되고 있는 취득 등록세 주요 내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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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광역지방세(도세, 특별세광역시세)에 해당하고 부동산등 지방세법상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사실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취득한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재화의 재산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2. 과세대상
가. 부 동 산 :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부수시설물)
1) 건 물 :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수상건물 등
2) 시 설 물 :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 옥외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잔교, 도크, 조선대,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가스관, 옥외가스충전시설, 송수관,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3) 부수시설물 : 승강기, 20킬로왓트이상 발전시설, 난방용보이라,
욕탕용보이라, 7560Kcal급이상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함), 부착된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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