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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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도소득의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과 개선방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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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의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농지의 대토등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자경농민의 보호 등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제도가 있다. 비과세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당초부터 포기한 것이므로 납세자의 신고, 신청의 절차나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 필요 없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에서 일정율을 경감하여 주는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감면제도는 조세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비과세와 유사하지만 비과세는 신청 없이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 반면 감면은 납세자의 신고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3)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취득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의 적용이 배제되니 반드시 등기한 뒤에 양도하여야 한다.
♣주택에 대한 비과세, 감면의 유형
종류
조문
조세지원내용
일몰시한
1세대 1주택
소법§ 89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