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과세의 효과 및 개선방안 부동산 거래과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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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과세의 효과 및 개선방안 부동산 거래과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대응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방자치제도 시행을 전후하여 최근까지 진행되어왔던 지방재정에 관한 많은 논의 중에서도 “부동산 거래세 비중 축소 및 보유세 부담증대”는 가장 널리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주장 가운데 하나였다.
여기에는 취득세나 등록세는 조세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조세라는 판단이 배경이 되었던 것 같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배분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편익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재산보유세가 지방세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졌다.
참여정부 하에서 진행된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 변화는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부담강화와 거래세 부담완화”로 나타났으나 이에 관한 기존 논의들과는 전혀 다른 동기 하에서 추진되었다. 즉 2000년대 초의 주택가격 급등은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오래된 정책과제를 다시 제기 하였으며, 2004년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들이 쏟아졌다.
특히 부동산 보유과세의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서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점과 함께 재산세의 세부담 불공평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가 대폭적으로 변화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세제변화는 오래전부터 지지를 얻어왔던 주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우선 재산세에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이전과 다름없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동시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는 세대별 합산 누진과세라는 과세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는 제산보유세의 조세가격 기능을 주장해왔던 기존의 보유세 강화에 관한 논의와는 동떨어진 것으로서 향후 재산세제 개편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한편 취득세와 등록세등 거래세제 개편은 보유세 부담 증대와 과표현실화에 따른 재산관련 지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었는데, 이 또한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 단계에 부과되는 조세는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는 한편 부동산시장의 개발을 저해함으로써 효율상의 문제를 일으키며, 담세능력과 무관하게 거래되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형평상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므로 거래세의 세율인하는 조세이론 상으로는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본다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최근까지 평균적으로 지방세수의 1/3이상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해왔다. 세율과 과표에 관한 지방정부의 결정권이 없거나 전혀 행사되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인하는 지방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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