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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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제도와 표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오늘날 세계는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국제분업을 통해 각 산업을 전문화 하고, 생산 효율 증가와 생산 비용 감소를 통해 경쟁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분업이 확대되고 가속화 됨에 따라 다국간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상품의 품목분류와 관세평가를 위한 확일적 규칙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국이 통관에 필요한 그밖에 절차들 특히 원산지 규정 즉, 상품의 국가별 결정기준을 마음대로 채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특히 EFTA, NAFTA, EU 등의 지역경제통합체의 경우 역내국의 입장에서는 역외국의 우회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판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는 한편, 자의적인 원산지규정이 역외국에 대하여는 무역장벽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GATT는 제 9조에서 단지 원산지표시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산지 규정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따라서 조화된 원산지규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협상이 진행되어 그 결과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이 채택되었으며 수입물품의 국가별 쿼터관리, 검역, 방역, 수입제한지역 등의 이유로 세계각국은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1991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대외무억법령에 ‘원산지판정기준’‘원산지표시대상물품’‘위반시의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세법령에는 통관시의 원산지 및 그 표시의 확인 및 시장 유통과정에서의 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산지규정에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본론
1. 원산지 제도의 개요
원산지제도의 개요
1.원산지의 개념
원산지란 특정 물품이 성장,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으로서 원칙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닌 한 국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홍콩 등과 같이 국가는 아니지만 독립 관세영역이거나 자치권을 보유한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다. 그로므로 원산지는 어떤 물품의 생산지를 의미하므로 물품을 단순히 조립한 조립국이거나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경유한 경유국 또는 적출국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교토협약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부속서에서는 원산지국가로 국가군, 국가의 특정지역 또는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EU 등과 같이 국가군을 원산지로 할 경우 원산지 본래의 의미를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치적으로 한 국가군이라 하더라도 경제문화지역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원산지제도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규정 원산지표시에 관한 제반 규율체계로서 크게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표시로 구분하여 1991년 7월 1일부터 대외무역법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원산지제도는 소비자에게 물품의 생산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며, 또한 국내산업보호 및 관세편의 제공 등의 중요한 무역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불공정 수입행위의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원산지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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