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주선업과 국제물류 주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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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합운송주선업과 국제물류 주선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복합운송주선업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forwarder, forwarding agent, freight promoter, shipping and forwarding agent 등으로 표시되고 있다. 복합운송주선업자를 복합운송인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면서 복합운송의 역할을 수행하는 운송인형 복합운송주선업자와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다만 계약운송인으로서 운송책임을 지는 운송주선인형 복합운송주선업자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는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은 채 그들의 고객을 위하여 화물운송의 주선이나 운송행위를 하는 자로 하주와 운송인 사이에서 하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이 되고 운송인에게는 하주의 입장이 되어 운송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복합운송인의 유형
화물운송주선업은 1960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된 컨테이너에 의한 복합운송의 보편화에 따라 그 업무영역이 확대되어 최근 들어 수출입하주의 대리인 또는 부대 업무의 수행자 역할로부터 독자적으로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여 일관운송 주체자로서 변모하게 되었다. 복합운송주선업의 유형은 선박, 대륙 운송수단 및 관련 부대 사업의 소유 및 참여 형태에 따라 대별하여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1) 포워더형(Forwarder) 복합운송주선업
선박, 트럭, 항공기 등의 운송 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자신은 다만 계약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형태이다. 이러한 유형의 복합운송인으로는 해상운송주선업자(Ocean Freight Forwarder),항공운송주선업자(Air Freight Forwarder), 통관업자, 컨테이너 임대업자 등이 있는데 대표적인 형태는 해상운송주선업자이다
2) 캐리어(Carrier)형 복합운송인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면서 복합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실제 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을 말한다. 캐리어형 복합운송인에 속하는 것으로서 선박회사, 철도회사, 트럭회사, 항공회사를 들 수 있는데 복합운송 기간중 해상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때 선박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캐리어형 복합운송주선업자라 할 수 있다.
3) 무선박 운송인 (NVOCC : Non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포워더형 복합운송주선업자를 법적으로 실제화시킨 개념인데 NVOCC가 최초로 법제화된 것은 1963년 미국의 FMC GENERAL ORDER 4이다.
동 규정에 의하면 NVOCC란 “ ① 광고, 권유, 기타의 방법에 의해 운화율을 설정 및 고시하고 해운법에 규정된 주간 또는 외국 항로 사이에서 해상 운송을 이용하여 화물운송 업무를 제공할 것을 표명한자. ② 화물의 안전 운송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는 자. ③ 이용 선박의 소유 또는 지배 여부를 불문하고 하수운송인인 해상운송인과 자신명의로 당해 화물의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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