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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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과 개선방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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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소득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 한다. 즉, 토지나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원칙으로 한다.
비과세와 감면의 의의
1) 비과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 농지의 대토 등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자경농민의 보호 등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제도가 있다. 비과세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당초부터 포기한 것이므로 납세자의 신고, 신청의 절차나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 필요 없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에서 일정률을 경감하여 주는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비과세제도와 감면제도의 비교※
비과세제도와 감면제도는 조세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비과세는 신청 없이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 반면, 감면은 납세자의 신고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3) 예외
단,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취득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의 적용이 배제된다.(반드시 등기한 뒤에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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