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직무 규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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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찰활동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국가권력의 발동이지만,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활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활동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효율적인 경찰권 행사와 더불어 경찰권 남용의 방지이다. 현재 경찰활동을 규율하는 법률 중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내용을 살핌으로서 경찰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지위
현행 경찰관련 법규는 역 60여개의 법령에 산재되어 있다. 이를 크게 나누어 보면 기본적인 경찰법과 그 외에 경찰의 인적 물적 구성인 경찰조직에 관한 법령과 경찰권 행사 혹은 경찰활동인 경찰작용에 관한 법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찰작용에 관한 법령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것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보통 경찰작용 중의 하나인 경찰상의 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으로 파악되고 있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연혁
1) 제정(1953. 12. 14 법률 제299호)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48년에 제정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본의 경우 구헌법하에서 행정목적실현을 위한 행정상의 강제 수단을 정하는 일반법으로서 행정집행법 및 동 시행령이 있었다. 행정집행법은 행정상의 강제수단으로서 대집행, 집행벌 및 직접강제의 세 가지 수단을 정하고 있었으나 일본헌법이 정한 기본적 인권존중의 취지에 합치하지 않아 1948년에 폐지되고 이에 대체법으로서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대집행법이 제정되었고 한편 주로 경찰관의 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육호기남/ 궁협곡개, 전게서, 1면.
을 거의 그대로 계수하여 1953년 12월 14일 법률 제299호, 전문 9개조로 제정 공포되었다.
원래 일본의 경찰제도는 독일의 프로이센 경찰 제도를 모델로 성립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체제를 유지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미 점령당국의 비경찰화정책의 영향을 받아 경찰의 직무영역을 보안경찰 또는 사법경찰로 국한하였다. 즉
질서행정의 수행에 법적 권한과 근거를 부여한다는 적극적인 면보다는 경찰권 발동에 제약과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소극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 경찰법을 계수한 우리나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공안의 유지 기타 법령집행 등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불심검문(제2조), 보호조치(제3조),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예방과 제지(제5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제6조), 무기의 사용(제7조)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치안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여 작전, 경호, 정보업무 등의 국가목적적 경찰작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경찰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법적 근거 없이 경찰행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정당한 경찰활동의 근거와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경찰활동에 불법시비가 잇따랐으며 권한 남용의 위험도 컸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찰권 발동의 범위와 정도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없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작용 전반에 관한 근거법이 될 수 있는 경찰작용법의 제정이 절실히 요청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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