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환경정책 호주 환경정책의 조직 과기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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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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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오늘날 환경문제는 세계 각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농·축산 분야에서도 산업전체의 향방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농·축산업에 관련된 환경문제는 주로 한정된 토지조건과 집약적 생산에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 분뇨처리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호주의 농·축산업은 이러한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
환경보호에 있어서 호주는 세계 선두주자이다. 1996년 6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EIA에 관한 국제 위원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IAIA)에서 호주의 연방 환경보호국(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은 환경평가에 있어 최우수상을 받은바 있다. 또한 호주 환경보호국에서 제작한 EIA교육 자료집은 UN의 환경 프로그램(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대규모 조방적 생산에 있어서 토지보전과 한정된 수자원 이용이 주된 환경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대규모 육우비육장(Feedlot)과 도축시설, 유기 공공장 등도 환경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자연조건이 우리와 크게 다른 호주에서는 어떠한 환경문제가 있으며, 대응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Ⅱ. 호주환경정책의 개관
구 종주국인 영국의 법률에 법률적 기초를 두고 있는 호주는 1980년대까지도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이 연방헌법에 없었다. 호주의 환경정책의 전개과정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 이전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환경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1920~30년대에 그 당시 주도적인 정당이었던 국민당은 그들이 밀재배지역을 지역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환경정책은 토양보전이 전부였다. 그 이후에도 호주의 환경정책은 삼림자원보존, 농업생산성 유지를 위한 토양보호 등 경제성장우선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보호하기 위한 근시안적 수준의 정책이 고작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환경정책은 주정부와 자치구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1960년대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적, 인식적 변화가 일어난 시대이다. 즉 호주환경보전재단(Australian Conservation Foundation:ACF)이 설립되고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변화의 중요성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연방 차원이 아니라 주정부차원에서 환경관련 법안이 정비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제도적 차원의 변화가 나타나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한 부처를 설치하였다. 즉 1967년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자연환경보호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창설하였으며, 1970년 빅토리아주는 환경보호국(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 연방정부는 1971년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boringines and Arts)를 설치하여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1970년대에는 농업생산성 지속을 위한 토양보존, 산림자원의 지속적 재취를 위한 보존을 주 내용으로 하는 환경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방정부는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환경담당기구 수립을 위한 입법에 착수하였으며, 환경관련 법을 정비하였다. 1974년에 환경보호법(Environment Protection-Impact of Proposals-Act), 1975년에 국립공원 및 야생동식물 보호법(Australian National Parks and Wildlife Conservation Act), 이외에도 호주문화유산위원회법, (대기질 감시에 관한) 주정부 교부금 보조금
법 등이 제정되었다.
1980년대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환경정책을 통해 구체화시킨 시대로서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이 조화가능하며 고래보호법,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법, 1981년 세계문화유산보존법, 1984년 이동가능한 문화유산보호법 등이 제정되었으며, 주정부차원에서도 다양한 환경법안의 법제화를 통한 환경정책의 추진이 전개되었다.
1980년대 말에 이르자 환경 문제에 대한 점진적인 접근은 갈들을 해소하는데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확산되었고, 이에 연방전부는 발전과 보존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가고 보존과 발전간의 이해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다. 연방정부는 변화를 위한 의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이용했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적인 논쟁에서 연방정부는 환경문제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에서 환경과 경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입장으로 선회할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심은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1989년 연방차원에서 개발과 환경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독자적인 기구로서 자원평가위원회(Resource Assessment Commission)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어 1993년 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