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과 노동권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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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과 노동권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공무원 노조의 설립과 단체교섭을 보장하되 단체행동은 불허하는 내용의 법안이 정부안으로 19일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가 노동3권 완전보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행정자치부 및 검 경찰)는 강경 대응하여 주동자를 검거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양측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2. 노동부 법안의 주요 내용
(1) 당초 노동부안대로 공무원노조법을 노동조합법의 특별법으로 제정,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가운데 단결권(노조결성권)과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 포함)을 보장하되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2) 법안은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상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특히 정치활동은 불허했다.
(3) 노조 가입범위는 일반직 6급 이하와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으로 하되 군인이나 경찰, 소방, 외교관 등 특정직과 이미 다른 노조법이 적용되고 있는 철도청과 정보통신부 종사 기능직, 교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4) 교섭사항은 보수와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으로 규정, 정책결정이나 인사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5) 이밖에 국회와 법회, 헌법재판소, 선관위, 행정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특별시와 광역시 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 전임자는 전임기간에 무급 휴직토록 하는 한편 공포 1년 후 시행키로 했다.
3. (쟁점)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인정 여부
공무원 노조의 설립을 인정하지만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둘러싸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행정자치부 및 경찰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는 노동 3권 보장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1월 총파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정면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요구하고 있는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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