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부품소재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조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①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부품·소재발전위원회는 기본계획,전년도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다음 년도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의한 국가기술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의한 국가기술위
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법36조의2)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①정부는 부품·소재분야의 기술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부품·
소재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하 이 조직에서 “진흥
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진흥원은 부품·소재분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조사연구 및 출판·홍보사업
2.부품·소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연구사업
3.부품·소재전문기업의 창업에 관한 지원사업
4.기술개발 지원사업
5.부품·소재산업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
6.부품·소재산업발전을 위한 민간분야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7.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지원
8.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법시행령 제47조의2에
열거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