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육성제도론 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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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육성제도론 청소년 기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2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8
제4장 청소년시설
4
제5장 청소년지도자
5
제6장 청소년단체
6
제1장 총칙
1
제7장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
7
제3장 국가청소년위원회
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 제1조 (목적) 이 영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규칙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 (기본이념)
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
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추진방향
1. 청소년의 참여보장
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제1장 ┃총칙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
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1장 ┃총칙
5.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 ·장소·
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
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
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시행령 - 제2조 (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법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장 ┃총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부합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
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제6조 (가정의 책임)
① 가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의 접촉 등 청소년 유해환경
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
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
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전문개정 2005.12.29]
제1장 ┃총칙
제7조 (사회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 생활 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 ·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청소년육성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이를 총괄·조정한다.
제2장 ┃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제10조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1.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 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24]
제2장 ┃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시행령 - 제3조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교육 인적자원부 · 법무부 ·
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 가족부 ·
기획예산처·경찰청 그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중에
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가 청소년위원회 소속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05.4.27]
제2장 ┃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제11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
원회를 둔다.
②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③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 개최)
① 국가는 범 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의의 참석대상·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시행령-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한다)에
참석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특별회의의 지역단위회의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2. 청소년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청소년
3. 청소년관련 단체·시설·학계의 관계자
4.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
5. 그 밖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석대상을 정함에 있어
성별 · 연령별 · 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2장 ┃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시행령 - 제13조 (운영방법 등) 특별회의는 지역단위의 회의를 거쳐 전국
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