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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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단순한 주거를 위한 소유나 생업이나 생산?소비에 필요이상의 과다이용을 요구하는데 있다. 부동산과 인간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유기체이므로 언제나 현실과 욕구 사이에는 불일치가 따르고 이 때문에 항상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며, 부동산과 인간의 이기심을 반 이기심으로 제어하지 않는 한 충분한 대책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공정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공재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이의 해결을 위한 책임이 있고, 또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므로, 먼저 이것이 과연 부동산문제인가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부동산문제는 견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주로 말하는 것으로 토지문제?주택문제?국토계획의 과제 및 부동산활동의 낙후문제를 들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이 되는 정책에 대해 부동산정책의 조세문제에 대해 객관적이며 심층적으로 논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부동산조세의 기본개념
조세란 정부의 재정수입원으로서의 기능이 중요시되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은 옛날이나 오늘이 크게 다를 바 없다.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민들은 능력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조세 역시 정부의 재정수입원이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수입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조세의 비중은 고도산업국가로 이행하는 동안 점진적으로 낮아져 왔다.
그러나 부동산조세는 취득세의 중과, 이전과세의 부과, 부유과세의 누진세율 적용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재정수입의 목적에 국한되지 않고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오늘날의 부동산조세는 한편으로는 재정수입의 확보기능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면에서는 특별한 부동산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도구가 되어 있는 것이다.
부동산조세의 분류 또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세수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국세나 지방세로 구분하기도 하고, 목적에 따라 목적세와 일반세 또는 혼합세, 부과대상에 따른 분류 등이 있다. 부동산연구의 대상으로서 부동산조세는 부동산활동의 유형에 따른 분류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취득세?보유세?이전세의 구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동산조세도 일반 조세의 기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재정수입의 확보와 부동산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물론 부동산조세는 정책적인 기능면이 빈번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한다. 즉 경기의 조절, 분배문제의 개선, 규제적 작용에 대한 강약의 조절 등에 있어 부동산조세가 흔하게 활용된다.
2. 부동산조세정책의 기본개념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새로운 국가건설의 재정적 기반을 확립하고 미군정 하에서 시행되던 지방세 제도를 자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방세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문 5장75조로 구성된 지방세법을 제정하여 1949년12월22일 법률 제84호로 공표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국세중심주의적 세제를 택했던 관계로 지방세적 성격을 띤 세원도 다수 국세에 포함됨으로써 영세세원만이 지방세로 남게 되어 지방제정의 국세의존의 심화, 부가세 중심주의 세재로 인해 특히 시?읍?면세의 경우에는 도세부가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나머지 자치단체의 조세부과권의 불인정, 미군정시대에 비해 인세부문의 세부담은 경감하는 대신에 물세부문의 세부담 증가, 기존의 세법을 통폐합하고 조문을 간소화하였으며, 조세용어를 통합화하는 등 세제의 현대화 및 민주화 등이 있다.
지방세는 여전히 국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부가세 방식이었다. 1954년 지방세법의 개정에는 국세인 “영업세”에 50% 부가세를 신설하여 도?시?읍?면이 각각 안분하도록 하고 있다. 1957년에는 지방세법 중 일부 조항이 당시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고 일부 세목의 정비와 세율을 재조정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세 정책은 1957년에는 지방세법 중 일부 조항이 당시의 설정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고 일부 세목의 정비와 세율을 재조정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세 정책은 1967년 전까지는 국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부가세 제도를 채택하였다가 “국세부가세폐지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재정으로 인해 “양여금제도”가 도입되었다. 1986년 지방자치 실시 후부터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등이 확보됨으로서 같은 세원을 두고 국세와 지방세가 경합을 벌일 수 있게 되는 등의 폐단이 예상되므로 이를 정책들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부동산조세정책의 문제점
국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1966년 “국세부가세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1977년 지방세 내에서 존재했던 도세부가설 방안을 폐지하여 지방세 체계가 한결 간소화되었다. 아울러 주민세가 신설되어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와 지방 분산의 촉진을 위한 정책세제가 도입되었던 점은 국세뿐만 아니고 지방세도 정책수단의 하나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1970년대의 조세정책은 국세기본법의 제정, 종합소득세제와 부가가치세제의 도입 및 지방세법의 개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근대적 조세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제의 실시와 아울러 부가가치세제의 실시로 비로소 공평과세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제 실시 이후 과연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졌느냐는 또 다른 문제로 남는다.
1980년대의 경제정책은 경제안정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경제의 개방화 및 경제성장 과실의 공평분배를 통한 국민복지의 증진 등에 두어지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투기나 사회적 욕구분출에 따른 노사갈등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조세정책은 이러한 경제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세율인하와 조세감면제도의 개편, 공제액의 인상 등이 시행되었다. 한편, 만연하는 부동산투기와 지가상승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토지공개념의 도입과 토지세제의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세제 개편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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