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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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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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의 정의
매매당사자간(수출업자 & 수입업자)의 어느 일방이 매매계약내용을 불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사례를 차지한다. 즉,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매수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매매당사자 중에서 피해자를 Claimant, 가해자를 Claimee라고 칭한다.
클레임의 유형
일반적 클레임
매매당사자 중 일방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클레임.
마켓 클레임(Market Claim)
도덕심이 낮은 매수인이 클레임이 되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과실을 구실로 하여 매입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제기하는 클레임. 시황클레임(Market Fluctuation Claim)이라고도 한다.
의도적 클레임
매매당사자의 순전한 악의와 고의적인 것에 의한 것.
Buyer’s Claim
도착품의 수량부족, 선적지연, 품질불량 등…
Seller’s Claim
수입상의 결제지연, 매매계약서 체결 후 신용장개설지연 등…
무역클레임의 내용
품질에 관한 클레임
수량에 관한 클레임
포장 및 하인에 관한 클레임
선적에 관한 클레임
운송에 관한 클레임
보험에 관한 클레임
결제에 관한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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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의 분류 & 무역계약의 위반과 구제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이란 매매당사자가 자신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내용과 일치된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것.
기본적으로 무역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약정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여 동시이행의무를 지게 됨.
이행 기일이 되어도 매도인이 약정된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수령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계약위반의 형태이며 클레임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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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의 분류 & 무역계약의 위반과 구제
계약위반의 유형
이행지체(Delay in Performance)
채무자가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가 되었는데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연하는 것. 선적불이행, 지연선적, 대금지급의 지연 등…
2. 이행거절(Renunciation)
계약 중에 정해진 이행기 이전에 채무자가 명확하고 무조건적으로 이행을 거절하는 것. 즉,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것. 이 경우에는 이행기의 내도를 기다리지 않고 거절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통지된 때에 계약위반으로 봄. 효과는 이행기 전에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행기의 내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
3. 불완전이행(Incomplete Performance)
일단 이행은 이루어졌지만, 그 이행이 완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됨. 대금의 완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던지, 정해진 수량이 부족하게 인도된다던지 하는 것들이 해당. 불완전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권도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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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의 분류 & 무역계약의 위반과 구제
계약위반의 유형
이행불능(Impossibility of Performance)
채무자의 행위에 의해서 계약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원시적 불능(묵시적 이행불능)과 계약체결 후에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후발적 불능이 있다.
원시적 불능(Existing Impossibility)
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의 목적물이 소멸되어 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후발적 불능(Supervening Impossibility)
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적법하게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추후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 해진 경우. 채무자의 귀책 사유인 것을 후발적 불능,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계약의 좌절(Frustration)이라고 함. 후발적 불능과 Frustration는 구별되는 것이며 후발적 불능의 경우 채권자는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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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의 분류 & 무역계약의 위반과 구제
# 계약의 좌절(Frustration)
목적물의 멸실 - 선박의 화재, 침몰, 폭발 등…
불가항력의 발생 - 전쟁의 발발 등…
정부의 수출입금지조치와 간섭 등으로 계약체결 이후에 당사국의 법률이나 강행규정의 변동으로 수출입이 금지되는 경우 등…
위의 사항들은 전형적인 계약의 좌절이며 사건의 발생시점부터 계약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그러나 이란 사항들은 사전에 계약서상에 미리 당사자가 면책되는 불가항력조항을 명시해 두어야만 추후에 발생하는 클레임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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